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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5918 판결]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헌법 제37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85조 제3항
피고인들
변호사 이경석 외 4인
서울서부지법 2014. 5. 2. 선고 2013노110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새마을금고법 규정의 위헌 주장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의원회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을 선임하는 간접선거의 경우에도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되므로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을 통하여 대의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 중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가 금지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후보자나 회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에 비해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헌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의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향응의 ‘제공’에 관한 법리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의 ‘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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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5918 판결]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헌법 제37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85조 제3항
피고인들
변호사 이경석 외 4인
서울서부지법 2014. 5. 2. 선고 2013노110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새마을금고법 규정의 위헌 주장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의원회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을 선임하는 간접선거의 경우에도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되므로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을 통하여 대의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 중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가 금지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후보자나 회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에 비해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헌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의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향응의 ‘제공’에 관한 법리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의 ‘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