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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에서 주식분할도 '증자·합병 등'에 포함될까

2015두41531
판결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합병 등’ 사유에는 주식분할도 포함된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분할이 있다면 평가 기간 및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주식분할 후 증여세나 평가 관련 절차에서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 평균가액 산정이나 법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분할 #상장주식 평가 #증여세 #상속세 #증자
질의 응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 분할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식 분할도 증자·합병 등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해당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31 판결은 상장주식 평가 기준인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분할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 내에 있으면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식분할 후 최초 거래일부터 평가대상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31 판결은 주식분할이 있었던 경우, 분할 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일 전까지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주식분할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주식분할 등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납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31 판결은 주식분할 등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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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 분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 점, 주식 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분할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고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 분할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9. 선고 2014누6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진카인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씨오에너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5. 3.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톰가즈네프티 지분 중 24%를 인수하기로 하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7. 5. 4.부터 총 9회에 걸쳐 유상증자 결정사항을 공시하여 2007. 8. 16.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공시한 사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 1은 소외 회사의 주식 5,785,620주, 원고 2는 1,461,610주, 원고 3은 1,827,030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07. 8. 1.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양도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이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 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 점, 주식 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분할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고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 분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 2월 이내에 주식의 액면분할이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액면분할 후 최초 거래일부터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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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에서 주식분할도 '증자·합병 등'에 포함될까

2015두41531
판결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합병 등’ 사유에는 주식분할도 포함된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분할이 있다면 평가 기간 및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주식분할 후 증여세나 평가 관련 절차에서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 평균가액 산정이나 법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분할 #상장주식 평가 #증여세 #상속세 #증자
질의 응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 분할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식 분할도 증자·합병 등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해당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31 판결은 상장주식 평가 기준인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분할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 내에 있으면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식분할 후 최초 거래일부터 평가대상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31 판결은 주식분할이 있었던 경우, 분할 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일 전까지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주식분할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주식분할 등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납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31 판결은 주식분할 등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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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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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 분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 점, 주식 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분할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고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 분할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9. 선고 2014누6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진카인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씨오에너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5. 3.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톰가즈네프티 지분 중 24%를 인수하기로 하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7. 5. 4.부터 총 9회에 걸쳐 유상증자 결정사항을 공시하여 2007. 8. 16.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공시한 사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 1은 소외 회사의 주식 5,785,620주, 원고 2는 1,461,610주, 원고 3은 1,827,030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07. 8. 1.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양도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이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 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 점, 주식 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분할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고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 분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 2월 이내에 주식의 액면분할이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액면분할 후 최초 거래일부터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