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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아닌 제3자 상대로 권리변경등기 승낙 청구 소송 가능여부

2014다87878
판결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52조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의 등기명의인만을 의미하며, 실제 손해 우려와 무관하게 등기 형식상 권리관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권리변경등기·경정등기 승낙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등기명의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권리변경등기 #경정등기
질의 응답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등기변경·경정 승낙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이를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승낙을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7878 판결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부동산등기법 제52조), 이를 상대로 한 승낙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뜻합니다. 실질적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형식만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7878 판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 해석에 의해, 손해 위험은 등기 형식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적 위험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3.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채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기 승낙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채무자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등기명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7878 판결은 근저당권 변경등기에서 채무자 변경된 자도 등기명의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승낙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시 승낙이 꼭 필요한 제3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기존 등기상 명의를 보유한 자, 즉 등기명의인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7878 판결에 따르면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승낙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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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등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공1998상, 149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공2004상, 541), 대법원 2011. 9. 14.자 2011마1248 결정,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5. 선고 2014나20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대법원 2011. 9. 14.자 2011마124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6. 23. 접수 제952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소외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고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승낙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변경등기에 의하여 새로이 채무자로 등기된다고 하여 등기명의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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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명의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권리변경등기 #경정등기
질의 응답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등기변경·경정 승낙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이를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승낙을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7878 판결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부동산등기법 제52조), 이를 상대로 한 승낙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뜻합니다. 실질적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형식만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7878 판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 해석에 의해, 손해 위험은 등기 형식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적 위험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3.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채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기 승낙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채무자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등기명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7878 판결은 근저당권 변경등기에서 채무자 변경된 자도 등기명의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승낙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시 승낙이 꼭 필요한 제3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기존 등기상 명의를 보유한 자, 즉 등기명의인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7878 판결에 따르면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승낙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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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등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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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공1998상, 149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공2004상, 541), 대법원 2011. 9. 14.자 2011마1248 결정,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5. 선고 2014나20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대법원 2011. 9. 14.자 2011마124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6. 23. 접수 제952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소외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고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승낙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변경등기에 의하여 새로이 채무자로 등기된다고 하여 등기명의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