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발행의 무효 요건

2015다202919
판결 요약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 보전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근거하고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특정 법규 위반·주주권 침해 정도도 엄격히 판단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경영권 분쟁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 침해 #상법 418조
질의 응답
1.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등 목적만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사유 없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도 신주발행무효 소송 관련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도 신주발행 무효의 법리와 절차가 유사하게 적용되며,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크므로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무효소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면 발행은 무효인가요?
답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발행이 회사 본질이나 주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은 위법행위가 회사나 주주권에 중대한 영향이면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4.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 발행하는 경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정관의 정함이 있고, 긴급한 자금조달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에서 정관 및 긴급 자금조달 필요에 근거한 발행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채 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경영권 분쟁 목적이 아닌 정관상 긴급 자금조달 필요에 의한 발행임을 인정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에서 정당한 자금조달 목적 입증 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판시사항】

[1]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 발행의 효력(원칙적 무효)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2]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은 무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2]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29조, 제516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공2009상, 2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 5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나.  한편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위 2008다50776 판결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어 그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피고의 경영권 분쟁이 임박하거나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과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고, 나아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주의 제3자 배정을 위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경영권 분쟁상황의 요건과 신주의 제3자 배정의 효력 및 사채 발행의 현저한 불공정성 내지 그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발행의 무효 요건

2015다202919
판결 요약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 보전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근거하고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특정 법규 위반·주주권 침해 정도도 엄격히 판단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경영권 분쟁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 침해 #상법 418조
질의 응답
1.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등 목적만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사유 없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도 신주발행무효 소송 관련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도 신주발행 무효의 법리와 절차가 유사하게 적용되며,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크므로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무효소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면 발행은 무효인가요?
답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발행이 회사 본질이나 주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은 위법행위가 회사나 주주권에 중대한 영향이면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4.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 발행하는 경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정관의 정함이 있고, 긴급한 자금조달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에서 정관 및 긴급 자금조달 필요에 근거한 발행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채 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경영권 분쟁 목적이 아닌 정관상 긴급 자금조달 필요에 의한 발행임을 인정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919 판결에서 정당한 자금조달 목적 입증 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판시사항】

[1]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 발행의 효력(원칙적 무효)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2]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은 무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2]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29조, 제516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공2009상, 2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 5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나.  한편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위 2008다50776 판결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어 그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피고의 경영권 분쟁이 임박하거나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과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고, 나아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주의 제3자 배정을 위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경영권 분쟁상황의 요건과 신주의 제3자 배정의 효력 및 사채 발행의 현저한 불공정성 내지 그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