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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공2014하, 2396)
피고인
변호사 방효준 외 2인
수원지법 2014. 7. 10. 선고 2014노8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의 내용과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1심이 벌금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함께 선고유예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양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한 사실, ③ 원심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심이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선고유예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제1심판결의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고지 등을 다투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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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공2014하, 2396)
피고인
변호사 방효준 외 2인
수원지법 2014. 7. 10. 선고 2014노8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의 내용과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1심이 벌금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함께 선고유예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양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한 사실, ③ 원심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심이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선고유예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제1심판결의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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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