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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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5579 상속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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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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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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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및 박AA, 김BB는 20##. 6. 8. 사망한 김CC의 상속인들로, 원고는 20##.12. 8. 상속세 과세가액 ###,###,###원, 과세표준 ###,###,###원, 납부할 세액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예금인출액 등과 사전증여재산(금전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과대평가된 상속재산은 감액하여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감액 결정하면서(이 사건 처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23. 10. 10. 원고에게 증여세 ##,###,###원(산출세액 #,###,###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공제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원고 주장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상속세 결정 당시 증여세액 공제가 과소하게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 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항을 합목적적·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구 상증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
나. 판단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등 참조).
관계 규정과 법리에 따르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구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가 사전 증여받은 ##,###,###원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신출한 증여세액은 정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1979. 6. 12.선고 77누3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대법원 2018. 12. 13.선고 2016두5427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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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5579 상속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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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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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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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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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및 박AA, 김BB는 20##. 6. 8. 사망한 김CC의 상속인들로, 원고는 20##.12. 8. 상속세 과세가액 ###,###,###원, 과세표준 ###,###,###원, 납부할 세액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예금인출액 등과 사전증여재산(금전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과대평가된 상속재산은 감액하여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감액 결정하면서(이 사건 처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23. 10. 10. 원고에게 증여세 ##,###,###원(산출세액 #,###,###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공제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원고 주장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상속세 결정 당시 증여세액 공제가 과소하게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 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항을 합목적적·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구 상증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
나. 판단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등 참조).
관계 규정과 법리에 따르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구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가 사전 증여받은 ##,###,###원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신출한 증여세액은 정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1979. 6. 12.선고 77누3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대법원 2018. 12. 13.선고 2016두5427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