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8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동 2**-1에 있는 다세대주택 7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x.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7채 중 가구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6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현재 모든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수익(월세)이나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소유한 다세대주택 7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하나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2021. x. 30.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위 다세대주택 7채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2024. x. 30.자 준비서면에서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972 판결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8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동 2**-1에 있는 다세대주택 7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x.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7채 중 가구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6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현재 모든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수익(월세)이나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소유한 다세대주택 7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하나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2021. x. 30.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위 다세대주택 7채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2024. x. 30.자 준비서면에서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972 판결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