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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에서 분할방법·항소 기각된 사유는?

2014나210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공유자 간 분할을 놓고 경매분할 청구가 있었으나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각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도로 개설·토지 상황이 판단에 반영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공유물분할 #부동산공유 #경매분할 #현물분할 #항소심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 청구에서 법원은 언제 경매분할(현물분할 아닌 매각분할)을 인정하나요?
답변
현물분할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분할로 인해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경매분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나2102 판결은 별지 도면·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등 구체적 토지 상태를 기초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청구방식(경매분할) 및 분배기준을 쟁점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공유물분할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상급심이 판단을 변경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사실오인,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항소심은 기존 판결을 인용·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2014나2102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측량감정 결과 등 실체적 사정이 바뀌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공유 부동산 일부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 분할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도로 개설, 토지 이용 현황 등 현실적 토지 상태가 분할 방법·분배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도로가 개설됨’을 반영하여 실제 지분·토지 상황에 따라 감정결과를 분할 방식 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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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21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화성시 송산면 ⁠(주소 생략) 임야 1455평(‘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화성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의 ⁠‘감안하면’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에는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에는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강상덕(재판장) 최유신 홍영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21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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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0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공유자 간 분할을 놓고 경매분할 청구가 있었으나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각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도로 개설·토지 상황이 판단에 반영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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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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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14나2102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측량감정 결과 등 실체적 사정이 바뀌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공유 부동산 일부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 분할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도로 개설, 토지 이용 현황 등 현실적 토지 상태가 분할 방법·분배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도로가 개설됨’을 반영하여 실제 지분·토지 상황에 따라 감정결과를 분할 방식 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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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21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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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화성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의 ⁠‘감안하면’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에는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에는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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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21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