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23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xx.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3,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7. xx.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장B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1. ○○시 ○○로 ○○번지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라는 상가(전체 xx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공사가 완공되어 2016. 10. xx.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 10. xx.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던 중 미분양상가 20개가 발생하자, 2018. 6.경 주식회사 C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D,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위 미분양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분양가(부가가치세 별도)의 50%를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사는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미분양상가 중 15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켰다.1)
1) 나머지 5개 상가는 계약금이 납입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미분양되었다.
라. 원고는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액을 10,xxx백만 원, 매입액을 8,xxx백만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xx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액을 10,xxx백만 원, 매입액을 5,xxx백만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5xx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1) bb세무서장은 2018. 8. xx.부터 2018. 10. xx.까지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합계 3,878,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분양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310,xxx,xxx원(분양가액의 4%)이고, 나머지 3,568,xxx,xxx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cc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cc세무서는 2019. 1. xx.부터 2019. 3. xx.까지 201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① 원고가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5,677,xxx,xxx원 및 매출계산서 4,816,xxx,xxx원을 수분양자들에게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5,269,xxx,xxx원만큼 사실상 할인분양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2,704,xxx,xxx원 및 매출계산서 2,294,xxx,xxx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6,006,xxx,xxx원(2018년 제1기 3,878,xxx,xxx원, 2018년 제2기 2,127,xxx,xxx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액의 4%에 해당하는 480,xxx,xxx원이고, 나머지 5,525,xxx,xxx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552,xxx,xxx원(2018년 제1기 356,xxx,xxx원, 2018년 제2기 195,xxx,xxx원)을 불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495,xxx,xxx원 및 제2기 86,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xx.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여 2019. 8. xx. 직권으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xxx,xxx원을 경정 감액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취소되고 남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와 장BB는 2020. 2. xx.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지방법원 20xx고단xxx호)은 2024. 1. xx.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장B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원고에게 벌금 2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장BB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지방법원 20xx노xxx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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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BB
장BB는 원고를 운영하며 ○○시 ○○로 ○○번지에서 ‘○○’ 상가 분양 사업을 장기간 진행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할인 분양을 시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CC(현 주식회사 DD)의 운영자 정EE과 논의하여, 주식회사 CC를 통해 원고와 수분양자들 간의 외형상 정가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원고에서 주식회사 CC로 위 분양 계약서상 분양 대금의 50%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CC는 그 중 실제 수수료 약 4%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분양자에게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할인 분양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은 할인 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식회사 CC로부터는 마치 위와 같이 부풀려진 수수료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분양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실분양가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장BB는 2018. 6. xx.경 ○○ ○구 ○○로○○, ○○호에 있는 원고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수분양자 최FF에게 위 ‘○○’ 상가 ○○호를 위와 같이 분양가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177,xxx,xxx원에 할인분양하였음에도 마치 정가대로 343,xxx,xxx원에 정가 분양한 것처럼 분양가를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xx.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04,xxx,xxx원 상당의 거짓 기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장BB는 2018. 6. xx.경 위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C로부터 18,xxx,xxx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227,xxx,xxx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그 금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xx.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5,525,xxx,xxx원 상당의 거짓 기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원고
원고는 2018. 6. xx.경부터 2018. 9. xx.경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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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그 대표이사 신GG은 2019. 9. xx.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지방법원 20xx고단xxxx호)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신GG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신GG,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3. xx.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cc노cccc호, 대법원 20cc도ccc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쟁점상가의 할인분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입금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송금된 것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분양판촉을 위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장BB의 처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실운영자인 정EE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은 개인적 거래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에는 할인된 금액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 50%는 쟁점상가의 장기간 미분양에 따른 원고의 극심한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지 할인분양을 목적으로 부풀려 정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전액을 매입처인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다)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라)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상가를 할인하여 분양하였음에도 마치 기존 분양가액에 쟁점상가가 공급된 것처럼 공급가액에 할인금액을 포함시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및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사이에 쟁점상가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외형의 4%로 정하였음에도 마치 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가의 50%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분양가액에 쟁점상가를 공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로 분양가의 50%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의 3~7%로 책정되고,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시 40%, 중도금 지급시 40%, 잔금 지급시 20% 지급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의 50%에 해당하고, 원고는 분양계약 당일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수수료의 60%, 잔금 지급시 분양대행수수료의 40%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계약 형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2018. 10. xx. 원고가 분양하는 다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금액의 7%로 하되, 분양계약시 약 35%(전체 분양금액의 2.5%), 중도금 납입시 약 35%(전체 분양금액의 2.5%), 잔금 납입시 약 30%(전체 분양금액의 2%)를 지급하며, 2019. 1. xx.까지 분양대행 목적물의 분양이 100%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금액의 6%로 낮추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대행계약의 업무범위, 계약체결시기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도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
다) 쟁점상가 분양대금 중 약 44~49%는 수분양자, 원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거쳐 다시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거래흐름을 가지고 있다. 즉, ① 수분양자가 원고에게 계약금(분양대금의 약 30%, 분양대행수수료의 약 60%)을 송금하면 원고가 수십 분 내에 계약금 전액을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수십 분 내에 위 금원 전액을 수분양자에게 송금하며, ② 수분양자가 원고에게 잔금(분양대금의 약 70%)을 송금하면 원고가 수십 분 내에 위 금원에서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분양대금의 약 20%, 분양대행수수료의 약 40%) 상당의 돈을 송금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수십 분 내에 위 금원에서 분양대금의 약 14~19%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수분양자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 및 이례적으로 고율인 분양대행수수료 대부분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는 쟁점상가를 약 44~49% 할인분양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46%는 할인금액으로서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분양대금의 약 46%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분양자에게 할인분양의 일환으로 전달된 돈으로써,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인 신GG은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상가에 관한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공급가액의 4%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비보다 부풀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할인분양을 하면서 기존 수분양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정상 분양가로 분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분양대행수수료를 공급가액의 50%로 책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원고는 신GG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형식상 대표이고 정EE이 실제 운영자이므로 신G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GG이 위 세무조사 기간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제5호증, 당초 발행금액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함), 신GG이 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GG의 진술은 믿을만하고, 달리 위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
마) 원고는 쟁점상가의 장기간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할인분양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고, 기존 수분양자들과 사이의 분쟁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가분양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리고 그중 상당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취할 이유도 충분해 보인다. 또한,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된 분양대금의 순환에 소요된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분양대행사가 시행사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의 46%에 이르는 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할인분양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쟁점상가의 할인분양 등을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장BB의 처와 정EE 사이의 현금거래가 개인적 차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 공판단계에서 거래 당시 남긴 필적 등을 통해 위 거래가 장BB의 행위로 드러나자, 장BB가 쟁점상가 일부 수분양자(1xx호, 1xx호, 2xx호, 3xx호. 3xx호)에게 계약금을 사전 지원하기 위하여 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정EE에게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측과 할인분양을 상의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쟁점상가 일부 수분양자에게 사전 지원된 계약금의 입출금을 정EE이 주도 내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EE이 위와 같은 지원금 중 일부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정EE이 수분양자들에게 반환될 할인금 중 일부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EE이 수분양자들의 할인금을 착복한 것일 뿐이고, 쟁점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대금에는 변함이 없다.
아) 원고는 쟁점상가 1xx호, 3xx호, 3xx호의 할인과 관련하여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아 원고가 일률적인 할인비율을 공모하였다는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할인분양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수분양자들의 대출금액, 대출·분양조건 등에 따라 개별적인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는 점, 쟁점상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할인율은 약 44~49%에 이르고, 구체적으로 약 44%는 1건(1xx호), 약 46%는 4건(1xx호, 1xx호, 1xx호, 1xx호), 약 47%는 4건(1xx호, 1xx호, 2xx호, 3xx호), 약 48%는 2건(1xx호, 1xx호), 약 49%는 4건(1xx호, 1xx호, 3xx호, 3xx호)인바, 전체적인 분양대금 할인율은 46%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실제 범죄사실보다 확대되었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 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 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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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23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xx.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3,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7. xx.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장B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1. ○○시 ○○로 ○○번지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라는 상가(전체 xx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공사가 완공되어 2016. 10. xx.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 10. xx.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던 중 미분양상가 20개가 발생하자, 2018. 6.경 주식회사 C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D,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위 미분양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분양가(부가가치세 별도)의 50%를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사는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미분양상가 중 15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켰다.1)
1) 나머지 5개 상가는 계약금이 납입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미분양되었다.
라. 원고는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액을 10,xxx백만 원, 매입액을 8,xxx백만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xx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액을 10,xxx백만 원, 매입액을 5,xxx백만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5xx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1) bb세무서장은 2018. 8. xx.부터 2018. 10. xx.까지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합계 3,878,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분양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310,xxx,xxx원(분양가액의 4%)이고, 나머지 3,568,xxx,xxx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cc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cc세무서는 2019. 1. xx.부터 2019. 3. xx.까지 201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① 원고가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5,677,xxx,xxx원 및 매출계산서 4,816,xxx,xxx원을 수분양자들에게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5,269,xxx,xxx원만큼 사실상 할인분양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2,704,xxx,xxx원 및 매출계산서 2,294,xxx,xxx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6,006,xxx,xxx원(2018년 제1기 3,878,xxx,xxx원, 2018년 제2기 2,127,xxx,xxx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액의 4%에 해당하는 480,xxx,xxx원이고, 나머지 5,525,xxx,xxx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552,xxx,xxx원(2018년 제1기 356,xxx,xxx원, 2018년 제2기 195,xxx,xxx원)을 불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495,xxx,xxx원 및 제2기 86,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xx.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여 2019. 8. xx. 직권으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xxx,xxx원을 경정 감액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취소되고 남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와 장BB는 2020. 2. xx.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지방법원 20xx고단xxx호)은 2024. 1. xx.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장B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원고에게 벌금 2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장BB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지방법원 20xx노xxx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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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BB
장BB는 원고를 운영하며 ○○시 ○○로 ○○번지에서 ‘○○’ 상가 분양 사업을 장기간 진행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할인 분양을 시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CC(현 주식회사 DD)의 운영자 정EE과 논의하여, 주식회사 CC를 통해 원고와 수분양자들 간의 외형상 정가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원고에서 주식회사 CC로 위 분양 계약서상 분양 대금의 50%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CC는 그 중 실제 수수료 약 4%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분양자에게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할인 분양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은 할인 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식회사 CC로부터는 마치 위와 같이 부풀려진 수수료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분양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실분양가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장BB는 2018. 6. xx.경 ○○ ○구 ○○로○○, ○○호에 있는 원고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수분양자 최FF에게 위 ‘○○’ 상가 ○○호를 위와 같이 분양가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177,xxx,xxx원에 할인분양하였음에도 마치 정가대로 343,xxx,xxx원에 정가 분양한 것처럼 분양가를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xx.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04,xxx,xxx원 상당의 거짓 기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장BB는 2018. 6. xx.경 위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C로부터 18,xxx,xxx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227,xxx,xxx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그 금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xx.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5,525,xxx,xxx원 상당의 거짓 기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원고
원고는 2018. 6. xx.경부터 2018. 9. xx.경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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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그 대표이사 신GG은 2019. 9. xx.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지방법원 20xx고단xxxx호)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신GG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신GG,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3. xx.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cc노cccc호, 대법원 20cc도ccc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쟁점상가의 할인분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입금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송금된 것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분양판촉을 위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장BB의 처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실운영자인 정EE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은 개인적 거래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에는 할인된 금액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 50%는 쟁점상가의 장기간 미분양에 따른 원고의 극심한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지 할인분양을 목적으로 부풀려 정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전액을 매입처인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다)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라)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상가를 할인하여 분양하였음에도 마치 기존 분양가액에 쟁점상가가 공급된 것처럼 공급가액에 할인금액을 포함시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및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사이에 쟁점상가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외형의 4%로 정하였음에도 마치 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가의 50%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분양가액에 쟁점상가를 공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로 분양가의 50%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의 3~7%로 책정되고,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시 40%, 중도금 지급시 40%, 잔금 지급시 20% 지급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의 50%에 해당하고, 원고는 분양계약 당일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수수료의 60%, 잔금 지급시 분양대행수수료의 40%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계약 형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2018. 10. xx. 원고가 분양하는 다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금액의 7%로 하되, 분양계약시 약 35%(전체 분양금액의 2.5%), 중도금 납입시 약 35%(전체 분양금액의 2.5%), 잔금 납입시 약 30%(전체 분양금액의 2%)를 지급하며, 2019. 1. xx.까지 분양대행 목적물의 분양이 100%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금액의 6%로 낮추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대행계약의 업무범위, 계약체결시기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도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
다) 쟁점상가 분양대금 중 약 44~49%는 수분양자, 원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거쳐 다시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거래흐름을 가지고 있다. 즉, ① 수분양자가 원고에게 계약금(분양대금의 약 30%, 분양대행수수료의 약 60%)을 송금하면 원고가 수십 분 내에 계약금 전액을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수십 분 내에 위 금원 전액을 수분양자에게 송금하며, ② 수분양자가 원고에게 잔금(분양대금의 약 70%)을 송금하면 원고가 수십 분 내에 위 금원에서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분양대금의 약 20%, 분양대행수수료의 약 40%) 상당의 돈을 송금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수십 분 내에 위 금원에서 분양대금의 약 14~19%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수분양자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 및 이례적으로 고율인 분양대행수수료 대부분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는 쟁점상가를 약 44~49% 할인분양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46%는 할인금액으로서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분양대금의 약 46%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분양자에게 할인분양의 일환으로 전달된 돈으로써,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인 신GG은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상가에 관한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공급가액의 4%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비보다 부풀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할인분양을 하면서 기존 수분양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정상 분양가로 분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분양대행수수료를 공급가액의 50%로 책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원고는 신GG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형식상 대표이고 정EE이 실제 운영자이므로 신G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GG이 위 세무조사 기간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제5호증, 당초 발행금액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함), 신GG이 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GG의 진술은 믿을만하고, 달리 위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
마) 원고는 쟁점상가의 장기간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할인분양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고, 기존 수분양자들과 사이의 분쟁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가분양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리고 그중 상당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취할 이유도 충분해 보인다. 또한,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된 분양대금의 순환에 소요된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분양대행사가 시행사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의 46%에 이르는 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할인분양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쟁점상가의 할인분양 등을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장BB의 처와 정EE 사이의 현금거래가 개인적 차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 공판단계에서 거래 당시 남긴 필적 등을 통해 위 거래가 장BB의 행위로 드러나자, 장BB가 쟁점상가 일부 수분양자(1xx호, 1xx호, 2xx호, 3xx호. 3xx호)에게 계약금을 사전 지원하기 위하여 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정EE에게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측과 할인분양을 상의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쟁점상가 일부 수분양자에게 사전 지원된 계약금의 입출금을 정EE이 주도 내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EE이 위와 같은 지원금 중 일부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정EE이 수분양자들에게 반환될 할인금 중 일부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EE이 수분양자들의 할인금을 착복한 것일 뿐이고, 쟁점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대금에는 변함이 없다.
아) 원고는 쟁점상가 1xx호, 3xx호, 3xx호의 할인과 관련하여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아 원고가 일률적인 할인비율을 공모하였다는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할인분양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수분양자들의 대출금액, 대출·분양조건 등에 따라 개별적인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는 점, 쟁점상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할인율은 약 44~49%에 이르고, 구체적으로 약 44%는 1건(1xx호), 약 46%는 4건(1xx호, 1xx호, 1xx호, 1xx호), 약 47%는 4건(1xx호, 1xx호, 2xx호, 3xx호), 약 48%는 2건(1xx호, 1xx호), 약 49%는 4건(1xx호, 1xx호, 3xx호, 3xx호)인바, 전체적인 분양대금 할인율은 46%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실제 범죄사실보다 확대되었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 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 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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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