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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표 유사성 판단기준과 등록무효사유 인정 사례

2014후2764
판결 요약
문자·도형 결합 상표의 유사성은 전체 외관·호칭·관념 기준이 원칙이나, 독립적 식별력이 있는 부분만 분리해 유사성 판단도 가능함을 확인. 실질적으로 동일한 호칭을 준다면 등록무효사유 해당을 인정.
#복합상표 #상표 유사성 #식별력 #등록무효 #독립적 식별
질의 응답
1.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한 부분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764 판결은 상표 일부가 자타상품 식별력 가진 경우 해당 부분만 추출·비교해 유사성 판단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복합상표의 일부만으로 등록무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구성 부분 중 독립적 식별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해 전체가 유사하다면 등록무효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764 판결은 복합상표에서도 식별력 부분만 유사해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해당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표 일부 구성 부분의 식별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그 부분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 객관적 요소로 독립적 식별력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764 판결에 따르면 식별력 인정여부는 관념·거래사회 실정 등 종합적으로 객관적 판단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외관·색채에 차이가 있어도 무효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호칭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식별력이 인정되면 외관·색채의 차이가 있어도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764 판결은 외관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호칭되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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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후2764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이고 선출원상표 ""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임유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1. 21. 선고 2014허4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결합관계 등에 따라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른쪽 표의 윗 부분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중 ""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요부에 해당하는 ""와 ⁠(오른쪽 표의 중간 부분 및 아랫 부분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를 대비하면, 색채나 "?"의 유무 등에서 외관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3. 20. 선고 2014후27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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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2764
판결 요약
문자·도형 결합 상표의 유사성은 전체 외관·호칭·관념 기준이 원칙이나, 독립적 식별력이 있는 부분만 분리해 유사성 판단도 가능함을 확인. 실질적으로 동일한 호칭을 준다면 등록무효사유 해당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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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한 부분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764 판결은 상표 일부가 자타상품 식별력 가진 경우 해당 부분만 추출·비교해 유사성 판단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복합상표의 일부만으로 등록무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구성 부분 중 독립적 식별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해 전체가 유사하다면 등록무효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764 판결은 복합상표에서도 식별력 부분만 유사해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해당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표 일부 구성 부분의 식별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그 부분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 객관적 요소로 독립적 식별력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764 판결에 따르면 식별력 인정여부는 관념·거래사회 실정 등 종합적으로 객관적 판단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외관·색채에 차이가 있어도 무효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호칭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식별력이 인정되면 외관·색채의 차이가 있어도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764 판결은 외관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호칭되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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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후2764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이고 선출원상표 ""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임유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1. 21. 선고 2014허4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결합관계 등에 따라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른쪽 표의 윗 부분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중 ""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요부에 해당하는 ""와 ⁠(오른쪽 표의 중간 부분 및 아랫 부분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를 대비하면, 색채나 "?"의 유무 등에서 외관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3. 20. 선고 2014후27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