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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의 요건과 입증책임 – 타인 계좌 예치된 자금 증여세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15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며, 그에 대한 반증책임은 납세자(수증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납세자의 대여금 변제 주장 등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증여세 #예금자금이동 #자금추적 #가족간계좌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타인(예: 가족) 명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내가 대여한 돈의 변제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그런 사정(예: 대여금 변제 등)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판결은 다른 목적임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족 명의로 된 돈이 회사계좌를 거쳐서 내 계좌로 온 경우에도 증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가족(예: 배우자)이 회사계좌를 통해 돈을 보낸 경우, 회사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면 가족이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판결은 회사를 경유한 자금 이동도 실질을 따져 증여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로 추정된 돈을 대여금 변제라 주장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여금 변제임을 입증하려면 실제로 돈을 빌려준 내역, 대여·변제 계약,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판결은 대여금 변제 주장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불인정하였습니다.
5.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판결은 입증 부족 시 청구 기각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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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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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01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8.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10. 18.부터 201#. 12. 6.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3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 9. 10.부터 20##. 5. 7.까지 원고의 부동산 구매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아래와 같이 배우자인 김BB 및 김B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C으로부터 201#. 9. 2.부터 201#. 12. 6.까지 합계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 내역 중 2017년 증여분에 대하여는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6년 증여분에 대하여는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2022. 7. 26. 원고에게 증여세 ###원(= 201#. 9. 2.자 ###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원 + 201#. 9. 22.자 ###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원 + 201# 10. 18.자 ###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23.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1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이 201#년 ○○ ◇구 ###번길 ##(□□)에 있는 FF빌딩(이하 ⁠‘FF빌딩’이라 함)을 매수할 당시 김BB에게 ###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01#. 9. 2.자 ###원, 201#. 9. 22.자 ###원, 201#. 10. 18.자 ###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이라 함) 합계 ###원은 김BB의 돈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BB의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 및 변경

(가) 원고는 200#. 8. 18. ○○ ◇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았고, 200# . 8. 21. 아래 사업장에서 ⁠‘CC약품’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 9.경 의약품 도매업체의 상호를 ⁠‘CC 앤 컴퍼니’로, 영업소 및 창고의 소재지를 ⁠‘○○ ◇구 ####번길 21-17 ⁠(□□)’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김BB은 201#. 9. 20. ⁠‘CC 앤 컴퍼니’의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두사람이 CC 앤 컴퍼니의 공동대표가 되고, 각 자본금 #억 원에 대한 50%씩을 투자하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김BB은 201#. 8. 9.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김BB이 단독으로 CC 앤 컴퍼니의 대표자가 되었다.

(라) 김BB은 201#. 12. 6. 박AA, 박BB로부터 FF빌딩을 매수(매매대금은 ###원이고, 그중 계약금 ###원은 201#. 12. 6.에, 중도금 ###원은 201#. 1. 10.에, 잔액 ###원은 201#. 1. 27.에 각 지급하기로 함)하여 201#. 1. 2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 4. 3. ⁠‘CC 앤 컴퍼니’의 영업소및 창고의 소재지를 FF빌딩으로 변경하였다.

(마) 김BB은 201#. 1. 21. FF빌딩에 본점을 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 5. 19. 의약품도매상허가 명의자를 개인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였다.

(2) FF빌딩 매수자금,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 4. 13. JJ은행 FF 지점에서 ⁠‘CC앤컴퍼니’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JJ은행 계좌’라 함)를 개설하였고, 201#. 5. 18. 위 계좌에 대하여 공동명의계좌등록을 하면서 원고의 인감 외에 김BB의 인감을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 6. 17. ○○은행 FF동 지점에서 ⁠‘CC약품 김AA’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 함)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의 명의는 201#. 12. 6. ⁠‘CC컴퍼니 김BB 김BB님’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김BB이 동업계약을 해지할 무렵인 201#. 8. 2. 이 사건 ○○은행 계좌의 잔고는 ###원이었고, 201#. 8. 9. 이 사건 JJ은행 계좌의 잔고는 ###원이었다. 한편, 이 사건 ○○은행 계좌가 김BB 명의로 변경된 201#. 12. 6. 이 사건○○은행 계좌의 잔고는 ###원이었다.

(다) 김BB은 201#. 12.부터 201#. 1. 사이에 FF빌딩 매매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및잔금 일부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굵게 표시된 부분).

(라) 이 사건 회사는 201#. 9. 9.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았는데, 김BB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FF빌딩에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이 사건 회사, 채권최고액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마.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소유자가 이 사건 회사인지 여부

살피건대, 201#. 9. 9.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김BB 소유인 FF빌딩 및 그 대지가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직후인 201#. 9. 22.과 201#. 10. 18.에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원이 송금된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서 보면 위 돈은 김BB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의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김BB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지급이 김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김BB이 FF빌딩 매수 당시 원고로부터 ###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한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김BB이 FF빌딩 매매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한 이 사건○○은행 계좌의 내역을 보면, 원고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FF빌딩 매수 당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나) 김BB이 FF빌딩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원천이 되는 이 사건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원이 이 사건 JJ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돈임은 인정된다(이사건 JJ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은행 계좌로 201#. 11. 29. ##,000,000원, 201#. 12. 2. ##,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JJ은행 계좌로201#. 12. 17. ##,000,000원, 201#. 12. 20. ##,000000원이 출금되었고, 다시 이 사건 JJ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은행 계좌로 201#. 1. 2. #0,000,000원, 201#. 1. 3. #0,000,000원이 입금됨). 하지만, 이 사건 JJ은행 계좌가 201#. 5. 18. 원고와 김BB의 공동명의계좌로 변경된 이후 원고와 김BB의 동업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김BB의 동업계약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고와 김BB 사이의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김BB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좌로만 사용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게다가 위 금액은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입금 내역을 두고 원고가 김BB에게 돈을 이체함으로써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한 ##,000,000원이 실제로 원고로부터 김BB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김BB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김BB으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돈을 을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김BB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위 ⁠(나)항 기재 ###,000,000원 및 김BB 명의로 이 사건 ○○은행 계좌에 입금된 ###원(‘김BB’ 또는 ⁠‘CC앤컨퍼니 김BB’ 명의로 이 사건 ○○은행 계좌에 201#. 12. 6. #0,000,000원, 201#. 12. 19. ###원,###원, 201#. 1. 10. #0,000,000원, 201#. 1. 21. #00,000,000원이 입금됨) 중 일부가 원고로부터 김BB에게 대여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김BB으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자본금 및 수익금이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당시 ###,000,000원에 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김BB에게 ###,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은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