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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판단기준과 명함 경력 허위 여부

2015도1202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전체 취지가 진실과 중요부분이 일치하면 세부적 과장이나 약간의 표현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경력 명함에 정당 명칭만 변경 기재된 경우라면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명함 경력 #정당명 변경 #후보자 경력
질의 응답
1. 공직선거에서 경력을 적을 때 당명 변경 전의 경력을 변경 후 명칭으로 표기해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체 취지상 중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고, 세부적인 당명 표현 차이만 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당명 변경만 있었고 정치적 동일성이 유지된 정당의 경력 표기에서, 사실과 세부적 차이만 있을 땐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진실이 아니며,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출마 명함 경력란에서 세부 내용이 약간 과장되거나 시기가 약간 다르게 표기된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약간의 과장이나 세부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표현의 차이는 허위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에 따라,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 연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전체적 취지, 내용, 어휘, 문장 연결방식 등으로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명시했습니다.
5. 정당의 명칭이 선거 전에 변경됐을 때, 경력은 어떻게 기재하는 게 안전한가요?
답변
경력의 시기와 실제 역할이 중요하며, 당명 변경 시 기존·신규 명칭을 함께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실제 역할에 차이가 없었고 당명이 변경됐더라도, 경력 핵심이 허위가 아니면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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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공2009상, 52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 14. 선고 2014노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년경 집권여당이던 ○○○당에 입당하여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시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였고, 2012. 2. 13.경 △△△당으로 당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원지위를 유지하면서 부산시 남구갑 부위원장 등을 역임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명함의 경력 란에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하 ⁠‘이 사건 경력 기재’라고 한다)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 재직기간을 별도로 부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위 정당활동 등의 경력도 재직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직과 현직만을 구분하여 현직에는 ⁠‘(현)’이라고만 부기한 사실, ③ ○○○당은 당명이 △△△당으로 변경되고 당헌 등이 개정되었으나 정치적·규범적으로 △△△당과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사실, ④ 한편 위 명함이 유권자들에게 배포될 당시 △△△당과 별개의 정당이 ⁠‘○○○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력 기재는 당명이 △△△당으로 변경된 이후의 경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재직시기와 무관하게 집권여당에서의 정당활동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당명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이상 비록 그 당명을 변경 후의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날 뿐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가 선거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적격 검증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력 기재를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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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02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전체 취지가 진실과 중요부분이 일치하면 세부적 과장이나 약간의 표현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경력 명함에 정당 명칭만 변경 기재된 경우라면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명함 경력 #정당명 변경 #후보자 경력
질의 응답
1. 공직선거에서 경력을 적을 때 당명 변경 전의 경력을 변경 후 명칭으로 표기해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체 취지상 중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고, 세부적인 당명 표현 차이만 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당명 변경만 있었고 정치적 동일성이 유지된 정당의 경력 표기에서, 사실과 세부적 차이만 있을 땐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진실이 아니며,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출마 명함 경력란에서 세부 내용이 약간 과장되거나 시기가 약간 다르게 표기된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약간의 과장이나 세부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표현의 차이는 허위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에 따라,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 연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전체적 취지, 내용, 어휘, 문장 연결방식 등으로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명시했습니다.
5. 정당의 명칭이 선거 전에 변경됐을 때, 경력은 어떻게 기재하는 게 안전한가요?
답변
경력의 시기와 실제 역할이 중요하며, 당명 변경 시 기존·신규 명칭을 함께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02 판결은 실제 역할에 차이가 없었고 당명이 변경됐더라도, 경력 핵심이 허위가 아니면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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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공2009상, 52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 14. 선고 2014노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년경 집권여당이던 ○○○당에 입당하여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시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였고, 2012. 2. 13.경 △△△당으로 당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원지위를 유지하면서 부산시 남구갑 부위원장 등을 역임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명함의 경력 란에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하 ⁠‘이 사건 경력 기재’라고 한다)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 재직기간을 별도로 부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위 정당활동 등의 경력도 재직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직과 현직만을 구분하여 현직에는 ⁠‘(현)’이라고만 부기한 사실, ③ ○○○당은 당명이 △△△당으로 변경되고 당헌 등이 개정되었으나 정치적·규범적으로 △△△당과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사실, ④ 한편 위 명함이 유권자들에게 배포될 당시 △△△당과 별개의 정당이 ⁠‘○○○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력 기재는 당명이 △△△당으로 변경된 이후의 경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재직시기와 무관하게 집권여당에서의 정당활동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당명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이상 비록 그 당명을 변경 후의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날 뿐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가 선거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적격 검증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력 기재를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