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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와 임금지급의무 판단기준

2014도15915
판결 요약
근로자의 임금 청산 의무 위반에서 사용자 범위는 사업주 또는 근로조건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한정됩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단순 하도급 및 선지급 여부만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은 하도급 범위·근로계약·실제 임금 지급관계 등 전체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 #임금지급 책임 #하도급 임금 #사용자 범위 #임금 청산의무
질의 응답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주 또는 근로조건 결정 등에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자라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5915 판결은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급여·노무 등 결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도 근로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공사의 실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때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 범위를 벗어난 근로자에겐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5915 판결은 지상 형틀 거푸집 공사까지 하도급받은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히 임금을 선지급했거나 하도급계약을 맺으면 사용자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임금 선지급 또는 하도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5915 판결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 의무를 지는지 근로계약 관계 전체를 종합 심리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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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중 ⁠‘사업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공1990, 5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상, 109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공2008하, 15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0. 31. 선고 2014노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①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대표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모아 달라고 하여 위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퇴직근로자들의 임금결정, 임금지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입금받아 개별적으로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체되자 자신이 임금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또한 단순 임금근로자에 불과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사용자라면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2. 4. 16.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교회 신축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에 관한 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위 약정체결 직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2012. 4. 16.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210,420,000원에 하도급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퇴직근로자 등은 사용자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③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4는 제1심 법정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2012. 10. 1.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목수 임금 중 18,00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4는 같은 날 작업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목수 임금 중 일부인 18,0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
⑤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가 진행된 기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근로자 공소외 5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일은 2013. 1. 10.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뿐만 아니라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까지 하도급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하기 어렵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2012. 12. 10.까지 지급한 돈에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27,69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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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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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용자 #임금지급 책임 #하도급 임금 #사용자 범위 #임금 청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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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주 또는 근로조건 결정 등에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자라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5915 판결은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급여·노무 등 결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도 근로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공사의 실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때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 범위를 벗어난 근로자에겐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5915 판결은 지상 형틀 거푸집 공사까지 하도급받은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히 임금을 선지급했거나 하도급계약을 맺으면 사용자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임금 선지급 또는 하도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5915 판결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 의무를 지는지 근로계약 관계 전체를 종합 심리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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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중 ⁠‘사업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공1990, 5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상, 109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공2008하, 15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0. 31. 선고 2014노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①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대표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모아 달라고 하여 위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퇴직근로자들의 임금결정, 임금지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입금받아 개별적으로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체되자 자신이 임금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또한 단순 임금근로자에 불과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사용자라면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2. 4. 16.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교회 신축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에 관한 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위 약정체결 직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2012. 4. 16.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210,420,000원에 하도급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퇴직근로자 등은 사용자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③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4는 제1심 법정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2012. 10. 1.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목수 임금 중 18,00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4는 같은 날 작업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목수 임금 중 일부인 18,0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
⑤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가 진행된 기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근로자 공소외 5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일은 2013. 1. 10.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뿐만 아니라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까지 하도급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하기 어렵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2012. 12. 10.까지 지급한 돈에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27,69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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