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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

2015아69
판결 요약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해당 법률이 실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재판의 전제성이 성립합니다. 사건이 각하될 것이 명백하거나, 위헌 확인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제청이 부적법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건 #재판의 전제성 #각하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실제 사건판단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아69 결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는 위헌 여부가 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법원이 각하할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사건이 소의 이익이 없거나, 제소기간을 지나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아69 결정에 의하면 사건이 각하될 것이 명확하면 제청대상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아니므로, 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각하될 것이 명백한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아69 결정은 소의 이익 결여나 제소기간 도과 등 명백히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제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문제된 법률이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되고, 그 헌법 위반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실제로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아69 결정은 문제된 법률이 실제 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가가 재판의 전제성 판단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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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5. 10. 15. 자 2015아69 결정]

【판시사항】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및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만일 해당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한 준공인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의 무효확인, 이 사건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취소, 위와 같이 수용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조합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법원 2015두2819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제기된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해 사건의 소 중 ① 준공인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부분은, 신청인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까지 확정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고, ② 이전고시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소 중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당해 사건의 소 중 ③ 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등과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 수용재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④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손해배상청구도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소 중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아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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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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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하될 것이 명백한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아69 결정은 소의 이익 결여나 제소기간 도과 등 명백히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제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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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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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5. 10. 15. 자 2015아69 결정]

【판시사항】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및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만일 해당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한 준공인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의 무효확인, 이 사건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취소, 위와 같이 수용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조합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법원 2015두2819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제기된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해 사건의 소 중 ① 준공인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부분은, 신청인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까지 확정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고, ② 이전고시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소 중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당해 사건의 소 중 ③ 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등과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 수용재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④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손해배상청구도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소 중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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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아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