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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된 가지급금 채권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능여부 및 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712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회수불능 인정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과세관청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인가결정·소득처분 사유 모두 해당함.
#회생채권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소득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가지급금 채권의 인정이자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판결은 회생채권이 된 가지급금 채권은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은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익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채권에 과세관청이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서는 소득처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이 신고되지 않으면 책임이 면제되므로 인정이자·미회수금 산입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기존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면 익금산입·상여소득처분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 성립 및 회수불능 인정 사유가 있으면 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도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판결은 회생채권임이 인정되어 회수불능이면 상여소득처분·과세처분도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절차상 하자(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 위반)가 처분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가 적법한 사전통지 없이 진행되었다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판결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누락에 따라 당사자 방어 기회도 박탈된 것은 위법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은 그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익금산입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0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1.

판 결 선 고

2024.6.2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가. 2021. 5. 1.에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나. 2021. 8. 1.에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0. 5. 25.경 ㅇㅇ시 ㅇㅇ동 200-4 토지, 같은 ㅇㅇ동 200-61 토지를 출연(2010. 6.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하고, 2012. 4. 2.경에는 같은 동 200-5 토지(2012. 4. 2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증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와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2015회단1003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법인도 그 전인 2015. 6. 8. ㅇㅇ지방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6. 3. 19.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6. 3. 25. ㅇㅇ지방법원 2016회합1001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AA세무서장은 2018. 2. 12.부터 2018. 3. 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채무 약 24억 4,400만 원을 대신 상환하여 위 약 24억 4,4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과 이 사건 법인이 2012년 블ㅇㅇㅇㅇㅇ에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 연도에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를 가지급한 사실을 각 발견하고, 위 약 24억 4,400만 원과 7억 2,000만 원 합계 약 31억 6,400만 원의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535,312,045원1)이 이 사건 법인의 익금산입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위 인정이자 중 88,725,217원을,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지급금 중 미회수잔액인 1,285,872,716원을 각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2020. 10. 16. 및 2020. 11. 23. 이 사건 법인과 원고에게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5년 및 2016년, 소득금액을 88,725,217원 및 1,285,872,716원, 소득자를 원고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2021. 8.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1. 7. 20.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 2021. 8. 13.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31. 위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위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원고가 그 상당의 돈을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 역시 이 사건 법인에 대해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설령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위 가지급금 채권을 면하게 되었다.

 다. 더군다나 피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미회수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상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 상여 소득처분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18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제2호)를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1조 본문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본문에서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의 하나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임원 등과 같은 사람)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 등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목)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들면서,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인세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그 밖에 1호 내지 3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위의 정당한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미회수금의 상여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상여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리상 차이금액은 물론 허위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금액까지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해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세법령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익금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득처분하지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회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이자 역시 같은 조항의 제2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31조 본문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위 법 규정들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5. 7. 14.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의 원금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도 임의로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그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2015 사업연도 인정이자 부분 해당)에는 과세관청은 그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 또 2016. 9. 6.경에는 원고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2016 사업연도 미회수 가지급금 산입을 전제로 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자신의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되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이 사건 법인이나 원고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전혀 없다. 원고가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법인이 2016. 3. 25.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원고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2 사업연도분 148,380,303원, 2013 사업연도분 209,481,308원, 2014 사업연도분 88,725,217원, 2015 사업연도분 88,725,217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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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된 가지급금 채권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능여부 및 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712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회수불능 인정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과세관청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인가결정·소득처분 사유 모두 해당함.
#회생채권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소득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가지급금 채권의 인정이자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판결은 회생채권이 된 가지급금 채권은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은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익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채권에 과세관청이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서는 소득처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이 신고되지 않으면 책임이 면제되므로 인정이자·미회수금 산입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기존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면 익금산입·상여소득처분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 성립 및 회수불능 인정 사유가 있으면 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도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판결은 회생채권임이 인정되어 회수불능이면 상여소득처분·과세처분도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절차상 하자(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 위반)가 처분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가 적법한 사전통지 없이 진행되었다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판결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누락에 따라 당사자 방어 기회도 박탈된 것은 위법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은 그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익금산입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0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1.

판 결 선 고

2024.6.2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가. 2021. 5. 1.에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나. 2021. 8. 1.에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0. 5. 25.경 ㅇㅇ시 ㅇㅇ동 200-4 토지, 같은 ㅇㅇ동 200-61 토지를 출연(2010. 6.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하고, 2012. 4. 2.경에는 같은 동 200-5 토지(2012. 4. 2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증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와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2015회단1003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법인도 그 전인 2015. 6. 8. ㅇㅇ지방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6. 3. 19.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6. 3. 25. ㅇㅇ지방법원 2016회합1001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AA세무서장은 2018. 2. 12.부터 2018. 3. 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채무 약 24억 4,400만 원을 대신 상환하여 위 약 24억 4,4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과 이 사건 법인이 2012년 블ㅇㅇㅇㅇㅇ에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 연도에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를 가지급한 사실을 각 발견하고, 위 약 24억 4,400만 원과 7억 2,000만 원 합계 약 31억 6,400만 원의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535,312,045원1)이 이 사건 법인의 익금산입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위 인정이자 중 88,725,217원을,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지급금 중 미회수잔액인 1,285,872,716원을 각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2020. 10. 16. 및 2020. 11. 23. 이 사건 법인과 원고에게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5년 및 2016년, 소득금액을 88,725,217원 및 1,285,872,716원, 소득자를 원고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2021. 8.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1. 7. 20.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 2021. 8. 13.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31. 위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위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원고가 그 상당의 돈을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 역시 이 사건 법인에 대해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설령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위 가지급금 채권을 면하게 되었다.

 다. 더군다나 피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미회수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상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 상여 소득처분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18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제2호)를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1조 본문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본문에서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의 하나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임원 등과 같은 사람)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 등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목)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들면서,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인세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그 밖에 1호 내지 3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위의 정당한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미회수금의 상여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상여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리상 차이금액은 물론 허위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금액까지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해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세법령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익금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득처분하지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회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이자 역시 같은 조항의 제2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31조 본문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위 법 규정들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5. 7. 14.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의 원금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도 임의로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그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2015 사업연도 인정이자 부분 해당)에는 과세관청은 그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 또 2016. 9. 6.경에는 원고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2016 사업연도 미회수 가지급금 산입을 전제로 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자신의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되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이 사건 법인이나 원고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전혀 없다. 원고가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법인이 2016. 3. 25.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원고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2 사업연도분 148,380,303원, 2013 사업연도분 209,481,308원, 2014 사업연도분 88,725,217원, 2015 사업연도분 88,725,217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