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53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9.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1행의 “평균액인 xx원” 바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5면 5행부터 9면 하단에서 3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과세관청이 임의적․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라고 볼 수 없는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시가주의 원칙),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액으로 하되,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는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각 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시가란 원칙상 정상 거래로써 형성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등 참조).
나) 앞서 본 관계 법령 조항들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드러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립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협력할 의무에 불과하여, 그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일 뿐이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들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사례가액․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게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종래 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소급감정 등으로 사후 산정한 가격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당시에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4) 더구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非)주거용 건물이나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부
합한다.
(5) 원고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평가기간 내 모든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을 형해화한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7)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재산 평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인 규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같은 항 본문은 재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평가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점, 같은 항 단서에서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전후 일정한 기간에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기간을 확장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도,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자는 데 있는 점, 한편 납세자도 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가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의 규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를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12면 8,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란 원칙상 정상 거래로 성립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거래일자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 1076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등 참조), 이는 감정의 방법에 따른 시가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우리 법원의 BB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를 이루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에 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 있는 경우란 당해 사안의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감정평가서를 그 기간에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할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세를 위하여 새로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된다.
(2) 그러나 00지방국세청장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격산정기준시점을 20XX. XX. X.으로 설정하였고, 원고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그 기준시점을 20XX. X. XX.으로 설정하였는바,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인 20XX. X. X.로부터 각각 약 X개월, X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규정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려면 더욱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우리 법원의 BB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우리 법원의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증여일인 20XX. X. XX.을 가격산정기준시점으로 보아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X원으로서, 이 사건 감정가액과 약 X억 X천만 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판단
가)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참조).
나) 우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당심 감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인 20XX. X. X.로 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 〇〇구 〇〇동 X-XX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같은 동 XXX-XX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하여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원가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는바, 그 평가방법에서 딱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X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하여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출․결정의 전제를 이루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감정가액 X원은 우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X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비록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부과․고지한 세액까지 정당세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잘못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53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9.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1행의 “평균액인 xx원” 바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5면 5행부터 9면 하단에서 3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과세관청이 임의적․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라고 볼 수 없는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시가주의 원칙),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액으로 하되,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는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각 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시가란 원칙상 정상 거래로써 형성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등 참조).
나) 앞서 본 관계 법령 조항들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드러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립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협력할 의무에 불과하여, 그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일 뿐이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들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사례가액․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게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종래 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소급감정 등으로 사후 산정한 가격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당시에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4) 더구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非)주거용 건물이나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부
합한다.
(5) 원고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평가기간 내 모든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을 형해화한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7)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재산 평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인 규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같은 항 본문은 재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평가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점, 같은 항 단서에서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전후 일정한 기간에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기간을 확장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도,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자는 데 있는 점, 한편 납세자도 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가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의 규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를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12면 8,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란 원칙상 정상 거래로 성립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거래일자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 1076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등 참조), 이는 감정의 방법에 따른 시가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우리 법원의 BB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를 이루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에 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 있는 경우란 당해 사안의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감정평가서를 그 기간에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할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세를 위하여 새로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된다.
(2) 그러나 00지방국세청장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격산정기준시점을 20XX. XX. X.으로 설정하였고, 원고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그 기준시점을 20XX. X. XX.으로 설정하였는바,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인 20XX. X. X.로부터 각각 약 X개월, X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규정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려면 더욱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우리 법원의 BB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우리 법원의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증여일인 20XX. X. XX.을 가격산정기준시점으로 보아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X원으로서, 이 사건 감정가액과 약 X억 X천만 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판단
가)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참조).
나) 우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당심 감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인 20XX. X. X.로 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 〇〇구 〇〇동 X-XX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같은 동 XXX-XX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하여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원가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는바, 그 평가방법에서 딱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X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하여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출․결정의 전제를 이루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감정가액 X원은 우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X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비록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부과․고지한 세액까지 정당세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잘못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