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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시각 일출 후라면 성립 여부

2015도5381
판결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의미는 일몰 후~일출 전입니다. 범행 시각이 일출 후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에도 목격자 진술 신빙성, 상습성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판례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 범위 #절도죄 #일출 #일몰
질의 응답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381 판결은 ‘야간’의 의미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로 판시하였습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적용 범행이 일출 이후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범행 시각이 일출 이후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381 판결은 범행 일출시각 경과 후 범행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현장에서 용의자 1인만 보여주며 범인인지 물었을 때, 목격자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이런 방식은 신빙성이 낮지만,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381 판결은 단독 사진·대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낮으나, 다른 정황이 있으면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을 때 상습성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절도 전력이 증거로 제출되면 상습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381 판결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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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판시사항】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2] 형법 제3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공2008상, 26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공2009하, 116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영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4. 3. 선고 2015노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CCTV와 편의점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실제 각 인상착의와 피해자·목격자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의 구체적 인상착의에 관한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②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시각·장소와 피고인이 주거지와 편의점을 출입한 시각 및 각 장소 사이의 거리, ③ 범행 시각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과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 피고인을 절도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그 밖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목격자의 범인지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습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절도의 상습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성립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 6.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지갑과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일출시각은 05:17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습절도에는 해당할지언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형법 제330조를 적용한 것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을 파기할 것인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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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5도5381 판결은 범행 일출시각 경과 후 범행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현장에서 용의자 1인만 보여주며 범인인지 물었을 때, 목격자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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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은 신빙성이 낮지만,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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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5381 판결은 단독 사진·대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낮으나, 다른 정황이 있으면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을 때 상습성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절도 전력이 증거로 제출되면 상습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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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판시사항】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2] 형법 제3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공2008상, 26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공2009하, 116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영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4. 3. 선고 2015노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CCTV와 편의점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실제 각 인상착의와 피해자·목격자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의 구체적 인상착의에 관한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②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시각·장소와 피고인이 주거지와 편의점을 출입한 시각 및 각 장소 사이의 거리, ③ 범행 시각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과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 피고인을 절도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그 밖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목격자의 범인지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습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절도의 상습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성립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 6.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지갑과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일출시각은 05:17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습절도에는 해당할지언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형법 제330조를 적용한 것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을 파기할 것인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