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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손괴' 의미와 경계 - 벌어진 경우 무죄 판시

2015도7559
판결 요약
특수절도죄의 '손괴'란 문·창 등 건조물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케 하는 행위만 인정되며, 단순히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로는 효용 상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특수절도 #손괴 의미 #효용 상실 #창문 분리 #방충망 분리
질의 응답
1. 특수절도죄에서 '손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절도죄의 '손괴'는 문·창문 등 건조물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손괴란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창문이나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했을 때도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나요?
답변
창문이나 방충망을 단순 분리하였지만 물리적으로 훼손해 효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손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만 했을 뿐, 물리적 훼손이 없어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3. 특수절도 손괴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물리적 훼손과 효용 상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손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에 따르면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이용가치를 상실할 정도의 훼손이 있을 때 손괴로 평가됩니다(2004도4505 판결 참조).
4.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헌 결정된 조항으로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특수절도죄 등 형법 규정만 적용되었고, 위헌 결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만을 적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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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의 의미
[2]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2] 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공2004하, 19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5. 7. 선고 2014노1437, 2015노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14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수절도죄에 있어서의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헌 결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상습절도죄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고,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형법에 정한 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 절도죄를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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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7559
판결 요약
특수절도죄의 '손괴'란 문·창 등 건조물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케 하는 행위만 인정되며, 단순히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로는 효용 상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특수절도 #손괴 의미 #효용 상실 #창문 분리 #방충망 분리
질의 응답
1. 특수절도죄에서 '손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절도죄의 '손괴'는 문·창문 등 건조물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손괴란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창문이나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했을 때도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나요?
답변
창문이나 방충망을 단순 분리하였지만 물리적으로 훼손해 효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손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만 했을 뿐, 물리적 훼손이 없어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3. 특수절도 손괴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물리적 훼손과 효용 상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손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에 따르면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이용가치를 상실할 정도의 훼손이 있을 때 손괴로 평가됩니다(2004도4505 판결 참조).
4.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헌 결정된 조항으로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특수절도죄 등 형법 규정만 적용되었고, 위헌 결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만을 적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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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의 의미
[2]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2] 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공2004하, 19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5. 7. 선고 2014노1437, 2015노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14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수절도죄에 있어서의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헌 결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상습절도죄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고,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형법에 정한 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 절도죄를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