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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유 판단

2015나463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청구에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부동산분쟁 #항소기각 #1심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46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도의 추가 설시 없이도 1심 판결 사유가 타당하면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4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전부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의 원인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 불만족으로는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463 판결에서처럼 청구에 특별한 사유나 위법 사정이 없는 경우 말소청구가 기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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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박덕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

【변론종결】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19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0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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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유 판단

2015나463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청구에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부동산분쟁 #항소기각 #1심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46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도의 추가 설시 없이도 1심 판결 사유가 타당하면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4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전부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의 원인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 불만족으로는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463 판결에서처럼 청구에 특별한 사유나 위법 사정이 없는 경우 말소청구가 기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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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박덕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

【변론종결】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19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0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