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상속분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847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9. 10. |
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2017. 12. 1.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160,630,99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9. 28. 기준으로 김BB의 체납액은 240,xxx,xxx원(본세 160,xxx,xxx원+가산금 73,xxx,xxx원)이다.
나. 망 안CC은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김BB, 김CC, 김DD을 두고 2017. 9. 11. 사망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8. 2. 2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가 2018. 2. 28.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김BB은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BB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8. 2. 27.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김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은 안CC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증여받았는바, 그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을 토대로 할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군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김BB이 안CC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08. 9. 23. 채무자 안CC, 근저당권자 ○○군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0. 2. 채무자 안CC, 근저당권자 ○○군 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후인 2018. 11. 9.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역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5. 10. 19. 채무자 김DD,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10. 19.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0. 10. 16.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군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은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상당액 부분까지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되거나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40,86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한편,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80,000,000원(=150,000,000원+3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8. 10. 10.자 및 2020. 10. 16. 기준 시가가 합계 406,xxx,xxx원(=333,xxx,xxx원+72,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가액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한 금액은 56,xxx,xxx원{=(406,xxx,xxx원-180,000,000원)×김BB의 상속분 1/4}이 된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분명한 56,xxx,xxx원의 한도 내로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김BB과 피고 사이에 2018. 2. 2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56,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56,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8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상속분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847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9. 10. |
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2017. 12. 1.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160,630,99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9. 28. 기준으로 김BB의 체납액은 240,xxx,xxx원(본세 160,xxx,xxx원+가산금 73,xxx,xxx원)이다.
나. 망 안CC은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김BB, 김CC, 김DD을 두고 2017. 9. 11. 사망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8. 2. 2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가 2018. 2. 28.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김BB은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BB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8. 2. 27.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김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은 안CC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증여받았는바, 그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을 토대로 할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군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김BB이 안CC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08. 9. 23. 채무자 안CC, 근저당권자 ○○군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0. 2. 채무자 안CC, 근저당권자 ○○군 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후인 2018. 11. 9.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역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5. 10. 19. 채무자 김DD,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10. 19.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0. 10. 16.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군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은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상당액 부분까지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되거나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40,86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한편,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80,000,000원(=150,000,000원+3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8. 10. 10.자 및 2020. 10. 16. 기준 시가가 합계 406,xxx,xxx원(=333,xxx,xxx원+72,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가액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한 금액은 56,xxx,xxx원{=(406,xxx,xxx원-180,000,000원)×김BB의 상속분 1/4}이 된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분명한 56,xxx,xxx원의 한도 내로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김BB과 피고 사이에 2018. 2. 2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56,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56,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8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