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89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외 2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선고 2021구합7075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2. 20.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793,930원, 피고 ○○시 ○○구청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73,279,390원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세무서장이 2020. 6. 29.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321,457원, 피고 ○○시 ○○구청장이 2020. 7. 3. 한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2,632,145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제1심이 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은 이 사건 처분들을 적법하게 본 사정을 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를 변경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표 1] 순번 5번 지급금액 부분의 ‘2,800,000,000’을 ‘2,500,000,000’으로, 순번 7, 8번 지급금액 부분의 각 ‘2,220,000,000’을 각 ‘2,200,000,00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표 2]의 ‘A(B)’을 ‘A(C)’으로 고쳐 쓴다.
3.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제9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각 취소판결을 받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시 ○○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89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외 2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선고 2021구합7075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2. 20.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793,930원, 피고 ○○시 ○○구청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73,279,390원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세무서장이 2020. 6. 29.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321,457원, 피고 ○○시 ○○구청장이 2020. 7. 3. 한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2,632,145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제1심이 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은 이 사건 처분들을 적법하게 본 사정을 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를 변경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표 1] 순번 5번 지급금액 부분의 ‘2,800,000,000’을 ‘2,500,000,000’으로, 순번 7, 8번 지급금액 부분의 각 ‘2,220,000,000’을 각 ‘2,200,000,00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표 2]의 ‘A(B)’을 ‘A(C)’으로 고쳐 쓴다.
3.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제9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각 취소판결을 받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시 ○○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