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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2014누61684
판결 요약
보수외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소멸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업무 편의에만 치우친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합리적 증빙을 제출하면 소득감소분을 반영한 정산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외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취소 #소득 감소
질의 응답
1.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줄었거나 없어졌는데도, 전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수외소득이 현저히 감소 또는 소멸한 경우에도, 단순히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정산 기회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84 판결은 소득 감소·소멸에도 불구,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을 허용치 않는 방식은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증빙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받을 합리적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84 판결은 증빙 제출 시 소득 감소분 정산 절차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외소득 감소에도 위 정산 장치를 두지 않고 부과처분만을 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답변
아니오, 이러한 부과처분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84 판결은 정산 불허는 공단에 위임된 규범 형성 재량권의 불합리한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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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616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게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5행의 ⁠“근로소득이”를 ⁠“근로소득을”로 고치고, 제5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를 파악할 수”를 ⁠“이를 파악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9쪽 제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연도부터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곧바로 전년도 보수외소득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 후 보수외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더라도 -보수외소득은 그 성격상 근로소득에 비하여 그 수입의 시기나 지속성 또는 규모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원고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당해 연도에 대하여 언제나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하게 된다. 보수월액보험료에 관한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래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비례하여 그해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당해 연도 보수외소득을 즉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수외소득 자료를 가지고 당해 연도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부과 방식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보수외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라 피고는 보수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로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당이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보수외소득은 그 성격상 연도별로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산을 청구하는 소득월액보험료액이 16,856,190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음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지 피고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합리를 용인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수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달리 그 수입의 시기나 지속성 또는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때가 많고 그 파악도 곤란하므로,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한 정산절차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외소득의 감소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청할 때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여 주는 등의 합리적 방식을 채택하여 위와 같은 불합리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필요성이 있고 그 정산 방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함에도, 보수외소득의 증감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나 당해 연도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피고의 업무 편의만을 앞세운 채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규범 형성의 재량을 불합리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누616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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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줄었거나 없어졌는데도, 전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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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84 판결은 소득 감소·소멸에도 불구,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을 허용치 않는 방식은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증빙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받을 합리적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84 판결은 증빙 제출 시 소득 감소분 정산 절차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외소득 감소에도 위 정산 장치를 두지 않고 부과처분만을 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답변
아니오, 이러한 부과처분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84 판결은 정산 불허는 공단에 위임된 규범 형성 재량권의 불합리한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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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616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게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5행의 ⁠“근로소득이”를 ⁠“근로소득을”로 고치고, 제5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를 파악할 수”를 ⁠“이를 파악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9쪽 제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연도부터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곧바로 전년도 보수외소득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 후 보수외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더라도 -보수외소득은 그 성격상 근로소득에 비하여 그 수입의 시기나 지속성 또는 규모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원고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당해 연도에 대하여 언제나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하게 된다. 보수월액보험료에 관한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래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비례하여 그해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당해 연도 보수외소득을 즉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수외소득 자료를 가지고 당해 연도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부과 방식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보수외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라 피고는 보수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로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당이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보수외소득은 그 성격상 연도별로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산을 청구하는 소득월액보험료액이 16,856,190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음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지 피고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합리를 용인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수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달리 그 수입의 시기나 지속성 또는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때가 많고 그 파악도 곤란하므로,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한 정산절차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외소득의 감소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청할 때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여 주는 등의 합리적 방식을 채택하여 위와 같은 불합리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필요성이 있고 그 정산 방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함에도, 보수외소득의 증감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나 당해 연도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피고의 업무 편의만을 앞세운 채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규범 형성의 재량을 불합리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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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누616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