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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음주·무면허 운전 등 누범기간 재범 시 양형기준과 항소기각 사례

2015노770
판결 요약
피고인은 집행 종료 6개월 이내 누범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를 일으켰으나, 반성 등 정상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종전과와 죄질, 미합의 등을 이유로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누범기간 #징역 1년 #동종전과
질의 응답
1.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을 때 선고형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동종 전력, 누범기간 범행, 죄질 불량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감경이 어렵고 원심 형량(징역 1년 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노770 판결은 피고인이 집행 종료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2회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를 범했으나, 죄질 및 동종 전력, 미합의 등을 들어 징역 1년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음주운전 상해사건에서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 형이 무겁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노770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점도 원심 형의 정당성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많으면 재판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동종범죄 전력 반복은 엄중한 처벌의 중요한 사유로 작용하여 감형이 어렵고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노770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또다시 반복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4. 음주운전 상해사건에서 운전자의 반성·근로 등 정상참작 사정은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답변
정상참작 사정(반성, 근무이력 등)은 일부 참작되지만, 죄질·전력·합의여부가 불리하면 주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노770 판결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근무이력은 인정했으나, 죄질·전력 등 불리한 사유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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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민(기소), 변재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 637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 이전까지 ○○구청△△△△과에서 자활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특히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특히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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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을 때 선고형이 감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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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 누범기간 범행, 죄질 불량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감경이 어렵고 원심 형량(징역 1년 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노770 판결은 피고인이 집행 종료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2회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를 범했으나, 죄질 및 동종 전력, 미합의 등을 들어 징역 1년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음주운전 상해사건에서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 형이 무겁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노770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점도 원심 형의 정당성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많으면 재판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동종범죄 전력 반복은 엄중한 처벌의 중요한 사유로 작용하여 감형이 어렵고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노770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또다시 반복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4. 음주운전 상해사건에서 운전자의 반성·근로 등 정상참작 사정은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답변
정상참작 사정(반성, 근무이력 등)은 일부 참작되지만, 죄질·전력·합의여부가 불리하면 주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노770 판결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근무이력은 인정했으나, 죄질·전력 등 불리한 사유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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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민(기소), 변재은(공판)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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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 637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 이전까지 ○○구청△△△△과에서 자활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특히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특히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