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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정서학대가 교육 목적이어도 범죄인지 판단

2014고단2594
판결 요약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이 아동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교육 목적 주장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동의 연령·피해 부위·행위의 세기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 #원장 처벌 #교육 목적 폭력
질의 응답
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때리는 행위가 교육 목적이면 정서적 학대 아닌가요?
답변
교육 목적이라 해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594 판결은 폭행의 경위·부위·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스펀지 등 딱딱하지 않은 물건으로 아동 머리를 때린 것도 정서적 학대인가요?
답변
스펀지 등 물건으로도 상당한 세기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스펀지 블록으로 28개월 아동의 머리를 세게 때린 점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3. 정서적 학대로 인정받을 때 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행위의 경위, 부위,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594 판결은 사회상규 위반인지 판단 시 위 요소들을 중시했습니다.
4.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면 실제로 어떤 형벌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초범이며 신체적 학대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벌금형 등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초범임에도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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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259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동원(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태호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2015. 1. 30.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2. 19. 10:09경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돌보던 중 아동들끼리 다툼이 있어 이를 말렸는데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1(3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잡아끌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피고인은 2014. 1. 22. 11:06경 위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준비과정에서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천으로 싼 스펀지로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2(4세)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대판: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각 고소장
 
1.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1.  고발장 등
 
1.  사진
[피고인 2(대판:피고인)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폰지 블록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물건을 사용하여 28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상당한 세기로 때린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2(대판:피고인)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의 경위나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모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2014고단25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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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이 아동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교육 목적 주장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동의 연령·피해 부위·행위의 세기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 #원장 처벌 #교육 목적 폭력
질의 응답
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때리는 행위가 교육 목적이면 정서적 학대 아닌가요?
답변
교육 목적이라 해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594 판결은 폭행의 경위·부위·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스펀지 등 딱딱하지 않은 물건으로 아동 머리를 때린 것도 정서적 학대인가요?
답변
스펀지 등 물건으로도 상당한 세기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스펀지 블록으로 28개월 아동의 머리를 세게 때린 점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3. 정서적 학대로 인정받을 때 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행위의 경위, 부위,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594 판결은 사회상규 위반인지 판단 시 위 요소들을 중시했습니다.
4.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면 실제로 어떤 형벌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초범이며 신체적 학대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벌금형 등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초범임에도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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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259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동원(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태호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2015. 1. 30.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2. 19. 10:09경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돌보던 중 아동들끼리 다툼이 있어 이를 말렸는데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1(3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잡아끌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피고인은 2014. 1. 22. 11:06경 위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준비과정에서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천으로 싼 스펀지로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2(4세)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대판: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각 고소장
 
1.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1.  고발장 등
 
1.  사진
[피고인 2(대판:피고인)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폰지 블록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물건을 사용하여 28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상당한 세기로 때린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2(대판:피고인)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의 경위나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모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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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2014고단25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