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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이행명령 범위 제한 가능 여부 및 효과

2015즈기877
판결 요약
이행명령 결정은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의무의 실체 자체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며, 이행명령의 범위는 과태료·감치 등 제재를 위한 적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이행명령 #이혼 조정조서 #확정채권 #과태료
질의 응답
1. 재산분할금에 대한 이행명령에서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를 법원이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행명령은 제재수단에 적합한 범위로 그 지급 금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877 결정은 이행명령의 범위를 과태료나 감치 명령에 적절한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이행명령으로 정한 지급금액이 확정된 재산분할의무 전체에 변동을 주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행명령은 실체법상 확정된 의무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2015즈기877 결정은 이행명령 결정 자체는 확정된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행명령의 금액이 적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나요?
답변
아니요, 이행명령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남은 확정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5즈기877 결정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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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명령

 ⁠[서울가정법원 2015. 8. 31. 자 2015즈기877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89759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월 25,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5. 08. 31. 선고 2015즈기8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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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이행명령 범위 제한 가능 여부 및 효과

2015즈기877
판결 요약
이행명령 결정은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의무의 실체 자체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며, 이행명령의 범위는 과태료·감치 등 제재를 위한 적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이행명령 #이혼 조정조서 #확정채권 #과태료
질의 응답
1. 재산분할금에 대한 이행명령에서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를 법원이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행명령은 제재수단에 적합한 범위로 그 지급 금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877 결정은 이행명령의 범위를 과태료나 감치 명령에 적절한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이행명령으로 정한 지급금액이 확정된 재산분할의무 전체에 변동을 주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행명령은 실체법상 확정된 의무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2015즈기877 결정은 이행명령 결정 자체는 확정된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행명령의 금액이 적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나요?
답변
아니요, 이행명령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남은 확정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5즈기877 결정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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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2015. 8. 31. 자 2015즈기877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89759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월 25,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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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5. 08. 31. 선고 2015즈기8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