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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명단 제공이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무죄 기준

2015노166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민 명단을 받은 동대표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그 명단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입주자 대표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없고, 새 증거도 없으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기준 #개인정보파일 #입주민 명단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민 명단을 받은 동대표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파트 동대표가 업무상 명단을 받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법 위반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은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아파트 입주자 성명·전화번호 명단은 개인정보파일인가요?
답변
개인정보가 순서대로 배열·집적돼 있으면 개인정보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해당 명단의 관리·사용 목적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입주자들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배열된 명단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음을 명시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이어야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업무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1도7261 등)를 인용하여, 혐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5. 동대표가 입주자 명단 누설시 자동으로 무죄가 되나요?
답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 누설행위라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무죄로 판단한 전제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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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하재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2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임동의서는 공소외 2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 34명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순서대로 배열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해임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경위로 개인정보파일인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다만, 원심판결에는 제75조 제5호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제4면 제4행, 제8행의 각 ⁠‘제75조 제5호’ 및 제5면 제4행의 ⁠‘제75조 제5호’는 각 ⁠‘제71조 제5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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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66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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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입주민 명단을 받은 동대표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파트 동대표가 업무상 명단을 받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법 위반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은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아파트 입주자 성명·전화번호 명단은 개인정보파일인가요?
답변
개인정보가 순서대로 배열·집적돼 있으면 개인정보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해당 명단의 관리·사용 목적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입주자들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배열된 명단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음을 명시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이어야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업무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1도7261 등)를 인용하여, 혐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5. 동대표가 입주자 명단 누설시 자동으로 무죄가 되나요?
답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 누설행위라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무죄로 판단한 전제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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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하재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2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임동의서는 공소외 2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 34명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순서대로 배열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해임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경위로 개인정보파일인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다만, 원심판결에는 제75조 제5호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제4면 제4행, 제8행의 각 ⁠‘제75조 제5호’ 및 제5면 제4행의 ⁠‘제75조 제5호’는 각 ⁠‘제71조 제5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