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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법정대리인 국민참여재판 비동의 시 배제 가능 기준

2015로13
판결 요약
성폭력특례법상 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추가 2차 피해 우려나 사건 특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14세였으며,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2차 피해 가능성 등 구체사정이 중시되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국민참여재판 배제 #피해자 의사 #법정대리인 의견 #2차 피해 우려
질의 응답
1.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로13 결정은 성폭력특례법상 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결정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장애아동일 때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이며, 2차 피해 우려가 크면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로13 판결에서는 14세의 지적장애 피해자라는 점, 심리과정에서 2차 피해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적극 고려하여 배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정당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해자의 의사, 2차 피해 우려, 사건의 특성 및 심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2015로13 결정은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의견, 2차 피해 가능성, 심리방식 등을 참작해 원심의 배제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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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자 2015로13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2015. 8. 10.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항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는바,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조항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 및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성폭력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2015. 8. 6.자로 제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4세의 지적장애인인 점,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및 피고사건에서 예상되는 심리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임지웅 이덕환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로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