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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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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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피고인
이수환(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사 곽덕환(국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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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피고인
이수환(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사 곽덕환(국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