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면제된 사유

2015노3548
판결 요약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만 인정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면제 #고지명령불요 #성범죄 전과
질의 응답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범행 당시 만취나 정신이상으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감형 등 참작이 가능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보아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 주장(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불리하게 참작되지만,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실형 전과 부재 등 유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면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노3548 판결은 불리한 전력과 합의 실패에도 불구, 반성 및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 양형을 감경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답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범행 동기, 재범위험성,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노3548 판결은 공개·고지가 피고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줄 우려 등 특별사정을 들어 명령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범행 내용, 전과, 반성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일정 시간 이수 명령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노3548 판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환(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덕환(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면제된 사유

2015노3548
판결 요약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만 인정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면제 #고지명령불요 #성범죄 전과
질의 응답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범행 당시 만취나 정신이상으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감형 등 참작이 가능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보아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 주장(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불리하게 참작되지만,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실형 전과 부재 등 유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면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노3548 판결은 불리한 전력과 합의 실패에도 불구, 반성 및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 양형을 감경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답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범행 동기, 재범위험성,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노3548 판결은 공개·고지가 피고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줄 우려 등 특별사정을 들어 명령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범행 내용, 전과, 반성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일정 시간 이수 명령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노3548 판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환(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덕환(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