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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희생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신의칙 적용 기준

2013나2012264
판결 요약
과거사 희생자 및 유족이 진실규명결정 후 적절한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며, 구체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사정리법 #국민보도연맹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신의칙
질의 응답
1. 국가의 과거사 희생자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한 기간 내 소를 제기하면 국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피해자가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적정기간 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3년)에 준하고, 그 이상은 예외적 특별사정이 없으면 연장 불가라 하였습니다.
3.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진실규명결정 등으로 피해자 권리행사 신뢰를 부여하고 3년 내 행사 시 신의칙에 반하여 소멸시효 항변 불허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는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채무불이행(소멸시효) 항변을 안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을 때, 신의칙상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희생자임 증명 책임 및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답변
조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이나 개별 인물별로 추가적 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과거사정리위 보고서는 증거력은 갖지만, 법적 사실추정의 효과는 없어서 각 희생자별로 진술 및 자료에 모순이 없는지 별도 검토 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답변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등 기재;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 기준입니다.
근거
판결은 위자료는 희생 본인, 배우자, 자녀·부모 등으로 차등 산정; 물가 변동 등 참작해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 발생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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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52095 판결

【변론종결】

2014. 3.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가, 나. 다, 라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5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62, 원고 96, 원고 127, 원고 137, 원고 143, 원고 144, 원고 145, 원고 146, 원고 147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소송수계신청인 13, 소송수계신청인 14, 소송수계신청인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38, 소송수계신청인 16, 소송수계신청인 17, 소송수계신청인 18, 소송수계신청인 19, 소송수계신청인 20, 소송수계신청인 21, 소송수계신청인 22, 소송수계신청인 23, 원고 48, 원고 50, 원고 61, 원고 63, 원고 64, 원고 65, 원고 66, 원고 67, 원고 68, 원고 69, 원고 72, 원고 73,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87, 원고 90, 원고 91, 원고 94, 원고 95, 원고 97,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5,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4, 원고 110,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6, 원고 118, 원고 119, 원고 120, 원고 121, 원고 123, 원고 124,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28, 원고 129, 원고 130, 원고 138, 원고 139, 이순희(000000-0000000), 원고 141, 소송수계신청인 24, 원고 148, 원고 149, 원고 150, 원고 151, 원고 152, 원고 153, 원고 154, 원고 155, 원고 156, 원고 157, 원고 158, 원고 159, 원고 160, 원고 162, 이순희(000000-0000000), 소송수계신청인 25, 소송수계신청인 26, 소송수계신청인 27, 원고 165, 원고 166, 원고 167, 원고 168, 원고 169, 원고 170, 원고 171, 원고 172, 원고 173, 원고 174, 원고 175, 원고 176, 원고 177, 원고 178, 원고 179, 원고 180, 원고 181, 원고 182,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의 각 청구 및 위 나, 다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6, 원고 19, 소송수계신청인 28, 원고 49, 원고 51, 원고 52,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57, 원고 58, 원고 59, 원고 60, 원고 70, 원고 71, 원고 74, 원고 75,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3,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03, 원고 104, 원고 106, 원고 113, 원고 114, 원고 115, 원고 117,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35, 원고 136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① 원고 5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② 위 1의 나, 다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위 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위 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① 원고 126은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심에서 희생자 소외 18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② 제1심 공동원고 4, 제1심 공동원고 5, 제1심 공동원고 6, 제1심 공동원고 1, 제1심 공동원고 2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망하여 당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인 24가 제1심 공동원고 4의 소송절차를, 원고 162, 소송수계신청인 27, 원고 140, 소송수계신청인 25, 소송수계신청인 26이 제1심 공동원고 5의 소송절차를, 원고 140, 소송수계신청인 25, 소송수계신청인 26이 제1심 공동원고 6의 소송절차를, 원고 17, 소송수계신청인 13, 소송수계신청인 14, 소송수계신청인 15가 제1심 공동원고 1의 소송절차를, 소송수계신청인 16, 소송수계신청인 17, 소송수계신청인 18, 소송수계신청인 19, 소송수계신청인 20, 소송수계신청인 21, 소송수계신청인 22, 소송수계신청인 23이 제1심 공동원고 2의 소송절차를 각 수계하였으며, ③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1심 공동원고 3에 대하여 2014. 2. 18.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1073호로 실종선고 심판결정이 내려져, 당심에서 원고 121, 원고 123이 제1심 공동원고 3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제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별지 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를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로 고치고, 같은 면 제6행 내지 제7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6행부터 제20면 제9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53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53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등 참조).
갑 제1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53이 2012. 6. 1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 53이 사망한 후인 2012. 6. 22.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소 제기 당시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53을 당사자로 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참조) 원고 53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54, 원고 55가 당심에서 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의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8, 119 내지 121, 124, 125, 128 내지 1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2. 6. 22.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희생자들 및 원고들과 관련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였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전까지 원고들이 직접 발급받거나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한 점, 당사자의 신분증이 없으면 제3자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위임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경찰 등 공무원의 관리·감독자로서, 공무원의 이러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유족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전문진술 등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내려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희생자들을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조사보고서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 소외 17의 딸인 원고 1 및 참고인 소외 16의 각 진술을 근거로 하여, 망 소외 17을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진술조서에는 원고 1이 ⁠‘망 소외 17이 1950. 7.경 하동군에서 경찰 및 군인들에 의해 집단희생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5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이 자필로 작성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망 소외 17이 ⁠‘1952. 7. 9.’ 하동으로 은신처를 옮기다가 진교에서 검문검색에 걸려 붙잡혀 간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진술조서에도 망 소외 17이 붙잡혀 가기 며칠 전 가족이 전쟁으로 피난 가 있던 사천으로 찾아왔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천이 국군에 의해 수복된 다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1950. 7. 15.경부터 1950. 7. 26.까지의 기간은 사천 및 진주가 북한군에 의하여 점령되기 전이었으므로, 망 소외 17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시기보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행방불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적등본에도 망 소외 17이 1952. 7. 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 1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아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근거로 삼은 유족 및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사실 확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16은 망 소외 17이 연행되어 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6의 진술을 근거로 망 소외 17의 사망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17이 1950. 7. 15.부터 1950. 7. 26.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소외 17이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 및 참고인 소외 7의 각 진술을 근거로 하여, 망 소외 4를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하였는데, 신청인 전화조사 약식조서에는 소외 5가 ⁠‘망 소외 4가 1950. 7. 15.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소집되어 ○○경찰서에 일주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1950. 7. 21.경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7에 대한 참고인 전화조사서에는 소외 7이 ⁠‘망 소외 4는 농사짓던 사람으로 전쟁 발발 직후 행방불명되었는데 당시 말이 보도연맹으로 사망했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의 제적등본 상 호적편제일이 1949. 12. 31.인데, 호주상속일이 1949. 12. 17.로 기재되어 있고, 호주상속사유가 ⁠‘전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 소외 4의 배우자인 소외 6의 제적등본에도 배우자의 사망일이 1949. 12. 17.로 기재되어 있어 망 소외 4가 6·25전쟁의 발발 또는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5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망 소외 4가 억울하고 비참하게 처형되었음’으로, 사건내용이 ⁠‘1983. 음 6. 21. 동향인 소외 4, 소외 9,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망 소외 4의 행방불명이나 사망에 관한 일시나 경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소외 5에 대한 신청인 전화조사 약식조서에도 단순히 망 소외 4가 1950. 7. 15.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소집되어 1950. 7. 21.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4가 1950. 7. 15.부터 1950. 7. 26.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소외 4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5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희생자들 중 망 소외 17과 망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2, 53, 55 내지 59, 61 내지 101, 1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 희생자의 유족 및 참고인들은 대체로 그 희생자가 경찰서에 소집되거나 경찰에 의해 연행된 경위, 그 후 그 희생자가 트럭에 실려 가는 등 구금되어 학살되기까지의 상황, 그 희생자가 돌아오지 않자 시신을 수습하려고 시도한 상황, 학살 현장 및 시신 처리 등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진술 내용은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각종 자료 조사,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희생자들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살해된 희생자들의 유족에게 그에 관한 아무런 공식적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그 사망 여부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유족들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희생자들의 유족 또는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그 희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조사보고서 자체로 판단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7과 망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을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소속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희생자들을 살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위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위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시효소멸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인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하고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이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과거사법 제정 및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이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일인 1950. 7. 15. 내지 1950. 7. 26.경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6.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같은 법에 의하여 설치된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 2009. 10. 6.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희생자들의 유족 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희생자들 중 망 소외 22, 소외 23의 유족들인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진실규명결정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은 2009. 10. 6.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2012. 6. 2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만, 원고 126은 제1심에서 희생자 소외 24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만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4. 3. 6.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서 같은 일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희생자 소외 18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이 22,407,40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2009. 10. 6.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26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 126이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희생자 소외 18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이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과 이념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냉대 및 그로 인한 경제적 궁핍,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는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희생자 본인에 대하여는 80,000,000원, 배우자에 대하여는 40,000,000원,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는 10,000,000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에 대하여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위자료와 그 유족들 중 일부의 위자료는 ⁠[별지 3]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 계산’ 기재와 같이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들 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러한 상속관계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5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로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금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원고들의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위 원고들의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의 금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4. 2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50. 8.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단학살이 자행된 1950. 7.경으로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몇 곱절이나 상승하는 등의 변동이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① 원고 53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②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③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신숙희 정준화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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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희생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신의칙 적용 기준

2013나2012264
판결 요약
과거사 희생자 및 유족이 진실규명결정 후 적절한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며, 구체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사정리법 #국민보도연맹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신의칙
질의 응답
1. 국가의 과거사 희생자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한 기간 내 소를 제기하면 국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피해자가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적정기간 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3년)에 준하고, 그 이상은 예외적 특별사정이 없으면 연장 불가라 하였습니다.
3.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진실규명결정 등으로 피해자 권리행사 신뢰를 부여하고 3년 내 행사 시 신의칙에 반하여 소멸시효 항변 불허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는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채무불이행(소멸시효) 항변을 안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을 때, 신의칙상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희생자임 증명 책임 및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답변
조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이나 개별 인물별로 추가적 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과거사정리위 보고서는 증거력은 갖지만, 법적 사실추정의 효과는 없어서 각 희생자별로 진술 및 자료에 모순이 없는지 별도 검토 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답변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등 기재;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 기준입니다.
근거
판결은 위자료는 희생 본인, 배우자, 자녀·부모 등으로 차등 산정; 물가 변동 등 참작해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 발생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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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52095 판결

【변론종결】

2014. 3.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가, 나. 다, 라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5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62, 원고 96, 원고 127, 원고 137, 원고 143, 원고 144, 원고 145, 원고 146, 원고 147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소송수계신청인 13, 소송수계신청인 14, 소송수계신청인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38, 소송수계신청인 16, 소송수계신청인 17, 소송수계신청인 18, 소송수계신청인 19, 소송수계신청인 20, 소송수계신청인 21, 소송수계신청인 22, 소송수계신청인 23, 원고 48, 원고 50, 원고 61, 원고 63, 원고 64, 원고 65, 원고 66, 원고 67, 원고 68, 원고 69, 원고 72, 원고 73,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87, 원고 90, 원고 91, 원고 94, 원고 95, 원고 97,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5,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4, 원고 110,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6, 원고 118, 원고 119, 원고 120, 원고 121, 원고 123, 원고 124,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28, 원고 129, 원고 130, 원고 138, 원고 139, 이순희(000000-0000000), 원고 141, 소송수계신청인 24, 원고 148, 원고 149, 원고 150, 원고 151, 원고 152, 원고 153, 원고 154, 원고 155, 원고 156, 원고 157, 원고 158, 원고 159, 원고 160, 원고 162, 이순희(000000-0000000), 소송수계신청인 25, 소송수계신청인 26, 소송수계신청인 27, 원고 165, 원고 166, 원고 167, 원고 168, 원고 169, 원고 170, 원고 171, 원고 172, 원고 173, 원고 174, 원고 175, 원고 176, 원고 177, 원고 178, 원고 179, 원고 180, 원고 181, 원고 182,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의 각 청구 및 위 나, 다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6, 원고 19, 소송수계신청인 28, 원고 49, 원고 51, 원고 52,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57, 원고 58, 원고 59, 원고 60, 원고 70, 원고 71, 원고 74, 원고 75,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3,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03, 원고 104, 원고 106, 원고 113, 원고 114, 원고 115, 원고 117,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35, 원고 136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① 원고 5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② 위 1의 나, 다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위 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위 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① 원고 126은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심에서 희생자 소외 18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② 제1심 공동원고 4, 제1심 공동원고 5, 제1심 공동원고 6, 제1심 공동원고 1, 제1심 공동원고 2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망하여 당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인 24가 제1심 공동원고 4의 소송절차를, 원고 162, 소송수계신청인 27, 원고 140, 소송수계신청인 25, 소송수계신청인 26이 제1심 공동원고 5의 소송절차를, 원고 140, 소송수계신청인 25, 소송수계신청인 26이 제1심 공동원고 6의 소송절차를, 원고 17, 소송수계신청인 13, 소송수계신청인 14, 소송수계신청인 15가 제1심 공동원고 1의 소송절차를, 소송수계신청인 16, 소송수계신청인 17, 소송수계신청인 18, 소송수계신청인 19, 소송수계신청인 20, 소송수계신청인 21, 소송수계신청인 22, 소송수계신청인 23이 제1심 공동원고 2의 소송절차를 각 수계하였으며, ③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1심 공동원고 3에 대하여 2014. 2. 18.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1073호로 실종선고 심판결정이 내려져, 당심에서 원고 121, 원고 123이 제1심 공동원고 3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제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별지 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를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로 고치고, 같은 면 제6행 내지 제7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6행부터 제20면 제9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53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53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등 참조).
갑 제1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53이 2012. 6. 1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 53이 사망한 후인 2012. 6. 22.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소 제기 당시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53을 당사자로 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참조) 원고 53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54, 원고 55가 당심에서 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의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8, 119 내지 121, 124, 125, 128 내지 1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2. 6. 22.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희생자들 및 원고들과 관련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였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전까지 원고들이 직접 발급받거나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한 점, 당사자의 신분증이 없으면 제3자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위임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경찰 등 공무원의 관리·감독자로서, 공무원의 이러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유족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전문진술 등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내려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희생자들을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조사보고서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 소외 17의 딸인 원고 1 및 참고인 소외 16의 각 진술을 근거로 하여, 망 소외 17을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진술조서에는 원고 1이 ⁠‘망 소외 17이 1950. 7.경 하동군에서 경찰 및 군인들에 의해 집단희생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5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이 자필로 작성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망 소외 17이 ⁠‘1952. 7. 9.’ 하동으로 은신처를 옮기다가 진교에서 검문검색에 걸려 붙잡혀 간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진술조서에도 망 소외 17이 붙잡혀 가기 며칠 전 가족이 전쟁으로 피난 가 있던 사천으로 찾아왔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천이 국군에 의해 수복된 다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1950. 7. 15.경부터 1950. 7. 26.까지의 기간은 사천 및 진주가 북한군에 의하여 점령되기 전이었으므로, 망 소외 17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시기보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행방불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적등본에도 망 소외 17이 1952. 7. 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 1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아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근거로 삼은 유족 및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사실 확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16은 망 소외 17이 연행되어 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6의 진술을 근거로 망 소외 17의 사망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17이 1950. 7. 15.부터 1950. 7. 26.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소외 17이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 및 참고인 소외 7의 각 진술을 근거로 하여, 망 소외 4를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하였는데, 신청인 전화조사 약식조서에는 소외 5가 ⁠‘망 소외 4가 1950. 7. 15.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소집되어 ○○경찰서에 일주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1950. 7. 21.경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7에 대한 참고인 전화조사서에는 소외 7이 ⁠‘망 소외 4는 농사짓던 사람으로 전쟁 발발 직후 행방불명되었는데 당시 말이 보도연맹으로 사망했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의 제적등본 상 호적편제일이 1949. 12. 31.인데, 호주상속일이 1949. 12. 17.로 기재되어 있고, 호주상속사유가 ⁠‘전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 소외 4의 배우자인 소외 6의 제적등본에도 배우자의 사망일이 1949. 12. 17.로 기재되어 있어 망 소외 4가 6·25전쟁의 발발 또는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5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망 소외 4가 억울하고 비참하게 처형되었음’으로, 사건내용이 ⁠‘1983. 음 6. 21. 동향인 소외 4, 소외 9,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망 소외 4의 행방불명이나 사망에 관한 일시나 경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소외 5에 대한 신청인 전화조사 약식조서에도 단순히 망 소외 4가 1950. 7. 15.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소집되어 1950. 7. 21.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4가 1950. 7. 15.부터 1950. 7. 26.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소외 4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5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희생자들 중 망 소외 17과 망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2, 53, 55 내지 59, 61 내지 101, 1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 희생자의 유족 및 참고인들은 대체로 그 희생자가 경찰서에 소집되거나 경찰에 의해 연행된 경위, 그 후 그 희생자가 트럭에 실려 가는 등 구금되어 학살되기까지의 상황, 그 희생자가 돌아오지 않자 시신을 수습하려고 시도한 상황, 학살 현장 및 시신 처리 등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진술 내용은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각종 자료 조사,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희생자들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살해된 희생자들의 유족에게 그에 관한 아무런 공식적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그 사망 여부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유족들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희생자들의 유족 또는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그 희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조사보고서 자체로 판단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7과 망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을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소속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희생자들을 살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위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위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시효소멸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인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하고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이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과거사법 제정 및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이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일인 1950. 7. 15. 내지 1950. 7. 26.경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6.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같은 법에 의하여 설치된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 2009. 10. 6.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희생자들의 유족 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희생자들 중 망 소외 22, 소외 23의 유족들인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진실규명결정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은 2009. 10. 6.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2012. 6. 2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만, 원고 126은 제1심에서 희생자 소외 24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만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4. 3. 6.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서 같은 일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희생자 소외 18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이 22,407,40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2009. 10. 6.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26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 126이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희생자 소외 18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이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과 이념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냉대 및 그로 인한 경제적 궁핍,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는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희생자 본인에 대하여는 80,000,000원, 배우자에 대하여는 40,000,000원,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는 10,000,000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에 대하여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위자료와 그 유족들 중 일부의 위자료는 ⁠[별지 3]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 계산’ 기재와 같이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들 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러한 상속관계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5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로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금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원고들의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위 원고들의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의 금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4. 2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50. 8.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단학살이 자행된 1950. 7.경으로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몇 곱절이나 상승하는 등의 변동이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① 원고 53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②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③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신숙희 정준화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