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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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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5. 12. 30. 자 2015즈기1073 결정]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자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하였다).
판사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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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5. 12. 30. 자 2015즈기1073 결정]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자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하였다).
판사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