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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판결 후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명령 범위 및 효과

2015즈기1073
판결 요약
이혼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분할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이행명령 자체만으로는 기존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범위는 과태료나 감치 등 집행을 위한 적절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이혼 확정판결 #양육비 미지급 #분할 지급 #가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명령이 내려지나요?
답변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려 미지급 양육비의 분할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1073 결정은 확정판결에 따라 미지급 양육비 3,200만 원을 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2.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기존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이행명령만으로는 기존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1073 결정은 이행명령이 내려져도 기존 확정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행명령에서 정해지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이행명령 금액은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집행에 적절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1073 결정은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합하도록 이행명령 범위를 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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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명령

 ⁠[서울가정법원 2015. 12. 30. 자 2015즈기1073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자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하였다).

판사 장진영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5. 12. 30. 선고 2015즈기1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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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즈기1073
판결 요약
이혼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분할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이행명령 자체만으로는 기존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범위는 과태료나 감치 등 집행을 위한 적절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이혼 확정판결 #양육비 미지급 #분할 지급 #가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명령이 내려지나요?
답변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려 미지급 양육비의 분할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1073 결정은 확정판결에 따라 미지급 양육비 3,200만 원을 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2.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기존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이행명령만으로는 기존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1073 결정은 이행명령이 내려져도 기존 확정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행명령에서 정해지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이행명령 금액은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집행에 적절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1073 결정은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합하도록 이행명령 범위를 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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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서울가정법원 2015. 12. 30. 자 2015즈기1073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자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하였다).

판사 장진영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5. 12. 30. 선고 2015즈기1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