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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소유권 고지의무와 배임죄 성립요건 구체적 판단

2015도4976
판결 요약
피고인(임대인)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시 소유권 취득 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대항력 확보를 돕기로 약정했으나, 통지 없이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사안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세금 #소유권 이전 통지 #배임죄 불성립 #타인 사무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4976 판결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고지 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채권관계에 불과하다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4976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본질이 단순 채권관계이고,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있나요?
답변
임대인의 협조 의무 미이행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4976 판결은 임대인의 협조 미이행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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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임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7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기윤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3. 25. 선고 2014노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2순위,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도움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인 피고인 측의 필요에 의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피고인 측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국민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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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4976 판결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고지 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채권관계에 불과하다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4976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본질이 단순 채권관계이고,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있나요?
답변
임대인의 협조 의무 미이행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4976 판결은 임대인의 협조 미이행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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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임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7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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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3. 25. 선고 2014노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2순위,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도움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인 피고인 측의 필요에 의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피고인 측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국민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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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