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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주권 거래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해석 쟁점

2014누4442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권 거래의 증권거래세 부과기준 및 납세의무자 범위에 대해 법 문언 및 체계적 해석에 근거해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장소 및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의 법적 해석 기준이 핵심입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유가증권시장 #주권 거래 #예탁결제원
질의 응답
1.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주권이 거래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29 판결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는 거래 장소를 의미하며, 문언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도 유가증권시장 거래로 보나요?
답변
예탁결제원 대체결제 방식만으로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주권 거래 장소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29 판결은 ‘예탁결제원 대체결제 방식’에 대한 해석이 문언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주권 거래장소가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 제3조 각 호는 거래 장소 및 방법(시장내 거래, 증권회사 통해 거래 등)에 따라 차례로 납세의무자를 구분하는 체계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29 판결은 제3조의 각 호별 분류가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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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44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변론종결】

2014.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3.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권거래세 15,324,026원(가산세 6,857,245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12행의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나아가, 법 제3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문언적 의미를 보더라도 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는 주권이 거래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그와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가목의 의미를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자연적 해석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또한, 법 제3조 제1호같은 조 제2호제3호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제1호는 유가증권시장 등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대체결제로써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2호는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3호는 위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각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법 제3조 규정의 체계에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대통령령 제220629호” 부분을 ⁠“대통령령 20629호”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44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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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주권이 거래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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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도 유가증권시장 거래로 보나요?
답변
예탁결제원 대체결제 방식만으로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주권 거래 장소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29 판결은 ‘예탁결제원 대체결제 방식’에 대한 해석이 문언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주권 거래장소가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 제3조 각 호는 거래 장소 및 방법(시장내 거래, 증권회사 통해 거래 등)에 따라 차례로 납세의무자를 구분하는 체계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29 판결은 제3조의 각 호별 분류가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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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44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변론종결】

2014.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3.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권거래세 15,324,026원(가산세 6,857,245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12행의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나아가, 법 제3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문언적 의미를 보더라도 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는 주권이 거래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그와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가목의 의미를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자연적 해석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또한, 법 제3조 제1호같은 조 제2호제3호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제1호는 유가증권시장 등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대체결제로써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2호는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3호는 위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각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법 제3조 규정의 체계에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대통령령 제220629호” 부분을 ⁠“대통령령 20629호”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44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