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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부여이의 주요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2014나4029
판결 요약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했지만,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따랐으며, 집행문 불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승계집행문 #집행문 이의 #강제집행 #공정증서 #민사소송법420조
질의 응답
1.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답변
해당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불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정증서에 따라 집행력이 있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공정증서상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적법하게 부여된 경우, 부당한 집행임을 입증해야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면 항소심이 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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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대승전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서광전기조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윤안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4가단2541 판결

【변론종결】

2015.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4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대하여 공증인 담당변호사 소외 1이 2014. 1. 3. 내어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남해인 문유진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5. 0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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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029
판결 요약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했지만,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따랐으며, 집행문 불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승계집행문 #집행문 이의 #강제집행 #공정증서 #민사소송법420조
질의 응답
1.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답변
해당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불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정증서에 따라 집행력이 있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공정증서상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적법하게 부여된 경우, 부당한 집행임을 입증해야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면 항소심이 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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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대승전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서광전기조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윤안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4가단2541 판결

【변론종결】

2015.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4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대하여 공증인 담당변호사 소외 1이 2014. 1. 3. 내어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남해인 문유진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5. 0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