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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와 가처분 해제 가능성 판단

2015카기100103
판결 요약
채권양도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와, 회생절차 도중 내려진 가처분결정 해제 신청의 인용 요건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재산적 청구권이더라도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비금전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이행청구권 #회생채권 #비금전채권 #가처분 해제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카기100103 결정은 채권양도 통지청구권은 신청인의 재산가치나 사용가치로 이행될 수 없어 금전으로 평가되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가처분결정이 회생채권에 관한 것이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가처분결정이 진정한 회생채권에 기초했다면 금지명령 위반 무효가 가능하나, 본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제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카기100103 결정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에 해당해야 금지명령 위반이 문제되지만, 본 건 통지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비금전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산상의 청구권이면 계약상 급여청구 등 비금전채권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금전평가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카기100103 결정은 비금전채권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으나 재산적 가치·금전평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 중 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답변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집행해제신청이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카기100103 결정은 채권양도 통지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님을 들어 해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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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자 2015카기100103 결정]

【전문】

【신 청 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장안

【제3채무자】

재단법인 원불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이 법원 2015카단201299호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이 2015. 7. 17. 한 가처분해제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해제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13. 12. 27. 신청인으로부터 화성시 ⁠(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 ○○○○병원부속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2. 말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2. 9.경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청인 측 이사 소외 2와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소외 3은 2015. 2. 25.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1) 2015. 3. 13.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
2) 2015. 3. 13. 같은 날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인 중도금 지급분 500,000,000원을 지급
3) 2015. 3. 31.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인 잔금 지급분을 지급
4) 신청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1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 임차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
 
라.  신청인은 2015. 5. 13. 이 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2015. 5. 22. 신청인을 상대로, 양자 사이에 2015. 2. 25.경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2015. 2. 9.자 ○○○○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지급채권(25억 원)에서 잔금 명목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 중 6억 1,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 위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바.  신청인은 2015. 6. 30.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하여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은 2015. 7. 17.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해제신청을 불수리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불수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하여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청구권은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89.4.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적어도 채무자의 재산의 담보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이용해서 이행되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과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할 것’을 구하는 청구권이고, 이는 신청인의 재산의 담보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이용해서 이행되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회생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연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2015카기100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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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카기100103
판결 요약
채권양도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와, 회생절차 도중 내려진 가처분결정 해제 신청의 인용 요건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재산적 청구권이더라도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비금전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이행청구권 #회생채권 #비금전채권 #가처분 해제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카기100103 결정은 채권양도 통지청구권은 신청인의 재산가치나 사용가치로 이행될 수 없어 금전으로 평가되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가처분결정이 회생채권에 관한 것이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가처분결정이 진정한 회생채권에 기초했다면 금지명령 위반 무효가 가능하나, 본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제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카기100103 결정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에 해당해야 금지명령 위반이 문제되지만, 본 건 통지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비금전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산상의 청구권이면 계약상 급여청구 등 비금전채권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금전평가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카기100103 결정은 비금전채권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으나 재산적 가치·금전평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 중 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답변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집행해제신청이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카기100103 결정은 채권양도 통지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님을 들어 해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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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자 2015카기100103 결정]

【전문】

【신 청 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장안

【제3채무자】

재단법인 원불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이 법원 2015카단201299호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이 2015. 7. 17. 한 가처분해제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해제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13. 12. 27. 신청인으로부터 화성시 ⁠(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 ○○○○병원부속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2. 말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2. 9.경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청인 측 이사 소외 2와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소외 3은 2015. 2. 25.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1) 2015. 3. 13.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
2) 2015. 3. 13. 같은 날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인 중도금 지급분 500,000,000원을 지급
3) 2015. 3. 31.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인 잔금 지급분을 지급
4) 신청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1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 임차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
 
라.  신청인은 2015. 5. 13. 이 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2015. 5. 22. 신청인을 상대로, 양자 사이에 2015. 2. 25.경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2015. 2. 9.자 ○○○○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지급채권(25억 원)에서 잔금 명목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 중 6억 1,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 위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바.  신청인은 2015. 6. 30.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하여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은 2015. 7. 17.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해제신청을 불수리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불수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하여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청구권은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89.4.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적어도 채무자의 재산의 담보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이용해서 이행되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과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할 것’을 구하는 청구권이고, 이는 신청인의 재산의 담보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이용해서 이행되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회생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연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2015카기100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