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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만 신청한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다툴 수 있나요?

2014누66986
판결 요약
체류자격변경만 신청하고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없었으므로, 불허결정통지서에 '체류기간연장 등'이라고 명시됐더라도 실제 처분엔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불허처분 다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출입국관리 #불허결정통지서 #신청 범위
질의 응답
1. 체류자격변경만 신청했을 때 체류기간연장 불허도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류자격변경만 신청하고 체류기간연장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허결정통지서에 '체류기간연장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처분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은, 신청은 체류자격변경에 한정되고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없는 경우, 불허 서류상 문구와 무관하게 실제 처분 대상은 체류자격변경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불허결정통지서에 신청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면 모두 처분대상이 되나요?
답변
체류기간연장 등 행정서류상 문구가 포함되어도, 실제로 신청한 내용만 처분에 포함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986 판결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상의 문구는 시행령 표제·서식의 반영에 불과하므로, 실제 신청하지 않은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신청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는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누66986 판결은 ‘원고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불허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취소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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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295 판결

【변론종결】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상정하여 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0. 24.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신청한 민원으로 ⁠‘체류자격변경’만 기재하였을 뿐 ⁠‘체류기간연장’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류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목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출입국관리법등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는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제30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하여, 제31조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시행령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체류자격변경허가만 신청하였을 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류에 비록 그 제목이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근거 규정이 된 시행령 제33조의 조문 제목과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바람에 그와 같이 표현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초 원고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불허가처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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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류자격변경만 신청하고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없었으므로, 불허결정통지서에 '체류기간연장 등'이라고 명시됐더라도 실제 처분엔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불허처분 다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출입국관리 #불허결정통지서 #신청 범위
질의 응답
1. 체류자격변경만 신청했을 때 체류기간연장 불허도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류자격변경만 신청하고 체류기간연장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허결정통지서에 '체류기간연장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처분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은, 신청은 체류자격변경에 한정되고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없는 경우, 불허 서류상 문구와 무관하게 실제 처분 대상은 체류자격변경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불허결정통지서에 신청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면 모두 처분대상이 되나요?
답변
체류기간연장 등 행정서류상 문구가 포함되어도, 실제로 신청한 내용만 처분에 포함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986 판결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상의 문구는 시행령 표제·서식의 반영에 불과하므로, 실제 신청하지 않은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신청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는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누66986 판결은 ‘원고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불허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취소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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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295 판결

【변론종결】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상정하여 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0. 24.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신청한 민원으로 ⁠‘체류자격변경’만 기재하였을 뿐 ⁠‘체류기간연장’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류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목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출입국관리법등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는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제30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하여, 제31조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시행령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체류자격변경허가만 신청하였을 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류에 비록 그 제목이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근거 규정이 된 시행령 제33조의 조문 제목과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바람에 그와 같이 표현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초 원고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불허가처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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