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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295 판결
2015.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상정하여 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0. 24.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신청한 민원으로 ‘체류자격변경’만 기재하였을 뿐 ‘체류기간연장’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류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목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출입국관리법등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는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제30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하여, 제31조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시행령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체류자격변경허가만 신청하였을 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류에 비록 그 제목이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근거 규정이 된 시행령 제33조의 조문 제목과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바람에 그와 같이 표현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초 원고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불허가처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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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295 판결
2015.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상정하여 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0. 24.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신청한 민원으로 ‘체류자격변경’만 기재하였을 뿐 ‘체류기간연장’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류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목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출입국관리법등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는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제30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하여, 제31조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시행령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체류자격변경허가만 신청하였을 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류에 비록 그 제목이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근거 규정이 된 시행령 제33조의 조문 제목과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바람에 그와 같이 표현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초 원고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불허가처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