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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형사판결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예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917
판결 요약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에서도 원고의 별도 주장·증거가 형사판결과 달리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형사판결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확정형사판결 #행정재판 #사실인정 #특별한 사정 #증거 자료
질의 응답
1.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행정재판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다른 증거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판결은 동일 사실관계에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로 보되,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어떤 경우에 행정재판이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형사판결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대로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3. 과세처분 사건에서 확정 형사판결의 내용이 어떻게 영향 미치나요?
답변
형사판결 유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며, 상대방이 추가 주장 또는 증명을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 처분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판결은 과세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배척됐으며, 새 주장·증명이 없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금거래소 누락매출 관련 세금 포탈에서 '중개수수료' 주장만으로는 처분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이미 중개수수료 주장 등이 배척됐고, 새 증거·주장이 없다면 처분 취소가 힘듭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판결은 원고의 중개수수료·장부 불신 주장 모두 형사재판에서 배척됐고 추가 입증이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2024.09.2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사 건

2022구합879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JJ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JJ세무서장이 202*. 1. 3. 원고에게 한 2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7,450원, 2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650원, 2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330원, 2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24,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SS세무서장이 202*. 1. 3.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1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세액이 *,281,1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2호증의 5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81,11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SS세무서장이 202*. 1. 3.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10원의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2. 5.경부터 202*. 3. 26.경까지 ** JJ구 DDD로 *가길 **, 1층(BBB)에서 ⁠‘SSCC’이라는 상호로 금거래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년부터 20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JJJ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매 영업일마다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매입 내역 등을 정리해 왔는데(이하 해당 파일을 ⁠‘이 사건 장부’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이 사건 장부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매입액과 이 사건 장부를 통해 확인되는 누락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201*년부터 201*년까지 금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하는 거래를 통해 *,026,023원(이하 ⁠‘이 사건 누락매출액’이라 한다)의 현금 매출을 얻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 1. 3.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6, 을1, 2,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락매출액은 금을 정상적으로 매수․매도하는 거래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이 아니라, 원고가 거래처 또는 거래처가 소개한 제3자로부터 금을 매수․매도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금 거래 행위를 중개․알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이른바 ⁠‘찍기거래’)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에 불과하다. 원고는 금을 취득하거나 그 대금을 원고의 계산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여 주는 사실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을 뿐이다.

    또한, 일일 장부의 현금․금 잔고 내역은 그 다음 영업일의 첫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장부의 현금․금 잔고 내역 중 일부는 그 다음 영업일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장부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누락매출액이 원고의 정상적인 금 매수․매도 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을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 11. 16. ⁠‘거래처로부터 금 등 귀금속을 매입, 판매함에 있어서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 매출과 현금 매입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현금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년 1기 부가가치세 *,***,575원, 201*년 2기 부가가치세 *,***,800원, 201*년 2기 부가가치세 *,***,136원, 201*년 1기 부가가치세 *,***,090원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원을 포탈하여 총 *,***,829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년, 벌금 *,00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6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장부는 전날 마감하며 확인한 현금 및 금 잔고와 다음 날 현금 및 금 잔고의 내역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 장부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거래는 원고가 금을 매입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찍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장부 중 201*년도 내역에는 전날 마감 당시 현금 및 금 보유량과 영업일 시작 시점의 현금 및 금 보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① JJJ이 이 사건 장부 작성과정 및 일부 불일치 내역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JJJ이 이 사건 장부를 노트북에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기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일치가 발생한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장부 기재내역을 원고와 GJJ도 일정 부분 상호검증하였고 JJJ이 영업일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해 왔고 이 사건 장부에 개인적인 지출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부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① 이 사건 장부에 금이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주체․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현금의 금액․금을 매도한 다음 입금된 현금의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이 계산의 주체가 되어 금을 매수한 다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장부에 입고된 금의 양과 금액, 입금처, 판매된 금의 양과 금액, 판매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JJJ에게 중개수수료의 액수만을 말해 준 것이 아니라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찍기거래의 거래방식 및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이 일반적인 의미의 중개거래의 거래방식 및 중개수수료의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매출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매출내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5. 1.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년 및 벌금 *,000,000원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680).

      원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는 찍기거래 방식으로 금 매매를 중개하며 그 매매차익 상당액을 중개수수료로 챙겼고, 이와 달리 매매의 당사자로서 직접 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적이 없으며, 단지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미신고 매출 중 찍기거래 부분의 매출액은 매도대금 전체가 아니라, 매도대금과 매수대금 사이의 차액으로써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 JJJ이 원고가 장부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업체명 등과 장부 기재 방식 내지 원고의 장부기재 지시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이 사건 장부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장부에 금이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주체, 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현금액, 금을 매도한 다음 입금된 현금액,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일자는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의뢰받은 일자, 의뢰인이 찍은 가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찍기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알지 못하고 오로지 원고를 믿고 금 거래를 하게 되는데, 금의 순도가 떨어지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고 원고를 상대로 단지 중개인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서 금을 판매하거나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이에 따른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이 사건 장부 기재 내역과 같이 같은 날 매도인에게서 금을 사서 매수인에게 되파는 매매를 했고, 이처럼 되판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매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 9. 12.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7251)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포탈세액과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세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귀금속을 매입, 판매함에 있어서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 매출과 현금 매입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현금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년 1․2기, 201*년 2기, 20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누락매출액이 금의 매매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개거래(찍기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은 모두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척된 주장인 점, ②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아무런 추가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이를 매도하는 현금 거래를 하였음에도 해당 거래에 관한 이 사건 누락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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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형사판결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예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917
판결 요약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에서도 원고의 별도 주장·증거가 형사판결과 달리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형사판결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확정형사판결 #행정재판 #사실인정 #특별한 사정 #증거 자료
질의 응답
1.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행정재판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다른 증거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판결은 동일 사실관계에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로 보되,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어떤 경우에 행정재판이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형사판결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대로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3. 과세처분 사건에서 확정 형사판결의 내용이 어떻게 영향 미치나요?
답변
형사판결 유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며, 상대방이 추가 주장 또는 증명을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 처분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판결은 과세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배척됐으며, 새 주장·증명이 없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금거래소 누락매출 관련 세금 포탈에서 '중개수수료' 주장만으로는 처분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이미 중개수수료 주장 등이 배척됐고, 새 증거·주장이 없다면 처분 취소가 힘듭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판결은 원고의 중개수수료·장부 불신 주장 모두 형사재판에서 배척됐고 추가 입증이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2024.09.2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사 건

2022구합879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JJ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JJ세무서장이 202*. 1. 3. 원고에게 한 2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7,450원, 2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650원, 2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330원, 2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24,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SS세무서장이 202*. 1. 3.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1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세액이 *,281,1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2호증의 5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81,11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SS세무서장이 202*. 1. 3.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10원의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2. 5.경부터 202*. 3. 26.경까지 ** JJ구 DDD로 *가길 **, 1층(BBB)에서 ⁠‘SSCC’이라는 상호로 금거래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년부터 20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JJJ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매 영업일마다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매입 내역 등을 정리해 왔는데(이하 해당 파일을 ⁠‘이 사건 장부’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이 사건 장부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매입액과 이 사건 장부를 통해 확인되는 누락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201*년부터 201*년까지 금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하는 거래를 통해 *,026,023원(이하 ⁠‘이 사건 누락매출액’이라 한다)의 현금 매출을 얻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 1. 3.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6, 을1, 2,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락매출액은 금을 정상적으로 매수․매도하는 거래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이 아니라, 원고가 거래처 또는 거래처가 소개한 제3자로부터 금을 매수․매도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금 거래 행위를 중개․알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이른바 ⁠‘찍기거래’)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에 불과하다. 원고는 금을 취득하거나 그 대금을 원고의 계산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여 주는 사실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을 뿐이다.

    또한, 일일 장부의 현금․금 잔고 내역은 그 다음 영업일의 첫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장부의 현금․금 잔고 내역 중 일부는 그 다음 영업일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장부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누락매출액이 원고의 정상적인 금 매수․매도 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을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 11. 16. ⁠‘거래처로부터 금 등 귀금속을 매입, 판매함에 있어서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 매출과 현금 매입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현금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년 1기 부가가치세 *,***,575원, 201*년 2기 부가가치세 *,***,800원, 201*년 2기 부가가치세 *,***,136원, 201*년 1기 부가가치세 *,***,090원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원을 포탈하여 총 *,***,829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년, 벌금 *,00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6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장부는 전날 마감하며 확인한 현금 및 금 잔고와 다음 날 현금 및 금 잔고의 내역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 장부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거래는 원고가 금을 매입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찍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장부 중 201*년도 내역에는 전날 마감 당시 현금 및 금 보유량과 영업일 시작 시점의 현금 및 금 보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① JJJ이 이 사건 장부 작성과정 및 일부 불일치 내역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JJJ이 이 사건 장부를 노트북에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기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일치가 발생한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장부 기재내역을 원고와 GJJ도 일정 부분 상호검증하였고 JJJ이 영업일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해 왔고 이 사건 장부에 개인적인 지출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부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① 이 사건 장부에 금이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주체․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현금의 금액․금을 매도한 다음 입금된 현금의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이 계산의 주체가 되어 금을 매수한 다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장부에 입고된 금의 양과 금액, 입금처, 판매된 금의 양과 금액, 판매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JJJ에게 중개수수료의 액수만을 말해 준 것이 아니라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찍기거래의 거래방식 및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이 일반적인 의미의 중개거래의 거래방식 및 중개수수료의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매출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매출내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5. 1.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년 및 벌금 *,000,000원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680).

      원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는 찍기거래 방식으로 금 매매를 중개하며 그 매매차익 상당액을 중개수수료로 챙겼고, 이와 달리 매매의 당사자로서 직접 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적이 없으며, 단지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미신고 매출 중 찍기거래 부분의 매출액은 매도대금 전체가 아니라, 매도대금과 매수대금 사이의 차액으로써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 JJJ이 원고가 장부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업체명 등과 장부 기재 방식 내지 원고의 장부기재 지시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이 사건 장부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장부에 금이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주체, 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현금액, 금을 매도한 다음 입금된 현금액,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일자는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의뢰받은 일자, 의뢰인이 찍은 가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찍기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알지 못하고 오로지 원고를 믿고 금 거래를 하게 되는데, 금의 순도가 떨어지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고 원고를 상대로 단지 중개인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서 금을 판매하거나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이에 따른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이 사건 장부 기재 내역과 같이 같은 날 매도인에게서 금을 사서 매수인에게 되파는 매매를 했고, 이처럼 되판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매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 9. 12.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7251)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포탈세액과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세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귀금속을 매입, 판매함에 있어서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 매출과 현금 매입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현금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년 1․2기, 201*년 2기, 20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누락매출액이 금의 매매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개거래(찍기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은 모두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척된 주장인 점, ②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아무런 추가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이를 매도하는 현금 거래를 하였음에도 해당 거래에 관한 이 사건 누락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