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택시 콜관제 위치정보 동의 없는 수집, 위자료 책임 인정 기준

2013나41513
판결 요약
택시 콜관제 시스템에서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정신적 손해 발생 및 구체적 이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위치정보 수집 사실에도 불구하고 손해 입증 부족으로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위치정보 #손해배상 #콜관제 #동의 없는 수집 #개인정보
질의 응답
1.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나 구체적 이용행위가 입증되어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은 위치정보 수집이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콜관제·타코정보 시스템 연동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시스템이 연동돼 있다거나 위치정보가 수집됐어도, 피고가 이를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이용했는지와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은 위치정보의 이용 형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고, 실질적 손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떠한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동의 없는 수집 사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정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됐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은 정신적 손해와 구체적 이용행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 수집만으로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24. 선고 2012가단49376 판결

【변론종결】

2014.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9면 제20행의 ⁠‘지에이콜서비스’를 ⁠‘지제이콜서비스’로 고치며, 제21면 제3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인솔라인 대표이사 소외 2는 2008. 6.경 추진위원회 회원들 중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광주시조합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타코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콜센터에서 광주택시 사무실로 연결선을 설치할 경우 광주택시 사무실의 모니터에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현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광주택시와 같은 법인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해 타코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광주시 택시브랜드 운영위원회(추진위원회가 2008. 6.경 위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함)는 2008. 7. 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콜센터에서 광주택시 사무실로 연결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연동하기로 의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4.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이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2010. 7.경 콜 서비스에서 탈퇴한 후 주식회사 지제이콜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분리하여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현황을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실행하면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이 함께 구동되는바, 피고들은 광주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타코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상황을 보게 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은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콜센터로 설치한 연결선을 이용하여서는 차량을 배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광주택시 운전자들에게 유리하게 차량을 배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수집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콜 서비스 회원들은 2010. 7.경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지제이콜에 운영비 등을 납부하면서 콜센터를 이용하여 왔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때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12. 1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상덕(재판장) 최유신 홍영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택시 콜관제 위치정보 동의 없는 수집, 위자료 책임 인정 기준

2013나41513
판결 요약
택시 콜관제 시스템에서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정신적 손해 발생 및 구체적 이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위치정보 수집 사실에도 불구하고 손해 입증 부족으로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위치정보 #손해배상 #콜관제 #동의 없는 수집 #개인정보
질의 응답
1.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나 구체적 이용행위가 입증되어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은 위치정보 수집이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콜관제·타코정보 시스템 연동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시스템이 연동돼 있다거나 위치정보가 수집됐어도, 피고가 이를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이용했는지와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은 위치정보의 이용 형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고, 실질적 손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떠한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동의 없는 수집 사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정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됐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은 정신적 손해와 구체적 이용행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 수집만으로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24. 선고 2012가단49376 판결

【변론종결】

2014.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9면 제20행의 ⁠‘지에이콜서비스’를 ⁠‘지제이콜서비스’로 고치며, 제21면 제3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인솔라인 대표이사 소외 2는 2008. 6.경 추진위원회 회원들 중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광주시조합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타코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콜센터에서 광주택시 사무실로 연결선을 설치할 경우 광주택시 사무실의 모니터에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현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광주택시와 같은 법인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해 타코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광주시 택시브랜드 운영위원회(추진위원회가 2008. 6.경 위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함)는 2008. 7. 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콜센터에서 광주택시 사무실로 연결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연동하기로 의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4.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이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2010. 7.경 콜 서비스에서 탈퇴한 후 주식회사 지제이콜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분리하여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현황을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실행하면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이 함께 구동되는바, 피고들은 광주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타코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상황을 보게 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은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콜센터로 설치한 연결선을 이용하여서는 차량을 배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광주택시 운전자들에게 유리하게 차량을 배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수집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콜 서비스 회원들은 2010. 7.경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지제이콜에 운영비 등을 납부하면서 콜센터를 이용하여 왔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때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12. 1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상덕(재판장) 최유신 홍영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