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사해행위)를 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수증자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일부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65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 외2 |
피 고 |
○○세무서장 외2 |
변 론 종 결 |
2024.07.26. |
판 결 선 고 |
2024.09.27.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15. 원고 김○○에게 한 $$$,$$$,$$$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9. 원고 최○○에게 한 $$$,$$$,$$$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9. 원고 최♣♣에게 한 $$$,$$$,$$$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은 2016.##. ##. 서울 ○○구 ○○동 ### 대 661.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 ○○구 ○○동 ###-## 대 596.1㎡ 및 그 지상건물(이하 ‘△△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과 이◇◇, 이◆◆, 최◎◎, 최▼▼, 이▽▽에게 증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증여에 따라 2016. ##. ##. △△ 부동산 중 100분의 45.5663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에게, 100분의 4.41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최○○에게, 100분의 4.065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최♣♣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2. 19. ○○ 부동산 중 100분의 9.0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최○○에게, 100분의 8.904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최♣♣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17. 3. 31. 증여받은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70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들은 2017. 9. 28. 원고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송○○이 배우자 김○○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증여세 $,$$$,$$$,$$$원을 체납하자, 2018. ##.##.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원고들을 포함한 2016.##.##. 자 증여의 수증자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22.##.##. 원고 김○○과 송○○ 사이의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액인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최○○과 송○○ 사이의 증여계약을 원고 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인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최♣♣과 송○○ 사이의 증여계약을 원고 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인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그에 관한 가액배상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2022.##.##.부터 2022.##.##.까지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 김○○은 $$$,$$$,$$$원, 원고 최○○은 $$$,$$$,$$$원, 원고 최♣♣은 $$$,$$$,$$$원을 각 대한민국(○○세무서)에게 지급하였다.
사. 위와 같이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김○○은 2023.##.##.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 원고 최○○은 2023.##.##.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 원고 최♣♣은 2023.##.##.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의 각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3.##.##., 피고 △△세무서장과 피고 □□세무서장은 2023. ##.##.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부터 통상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경 피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서(갑 제5호증) 기재와 달리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살펴야 한다(원고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인 2022.##.##.과 가액배상 지급일인 2022.##.##.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이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송원숙과 원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일부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송○○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고 수증자인 원고들이 가액배상을 함으로써 수증재산을 사실상 일부 상실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법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나 원고들의 담세력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채권자가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원고들은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해당 금전이 반환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규(2022. 12. 2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예규는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판결 취지 참조), 그와 같은 예규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어 가액배상이 된 경우에까지 가액배상액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축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사해행위)를 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수증자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일부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65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 외2 |
피 고 |
○○세무서장 외2 |
변 론 종 결 |
2024.07.26. |
판 결 선 고 |
2024.09.27.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15. 원고 김○○에게 한 $$$,$$$,$$$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9. 원고 최○○에게 한 $$$,$$$,$$$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9. 원고 최♣♣에게 한 $$$,$$$,$$$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은 2016.##. ##. 서울 ○○구 ○○동 ### 대 661.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 ○○구 ○○동 ###-## 대 596.1㎡ 및 그 지상건물(이하 ‘△△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과 이◇◇, 이◆◆, 최◎◎, 최▼▼, 이▽▽에게 증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증여에 따라 2016. ##. ##. △△ 부동산 중 100분의 45.5663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에게, 100분의 4.41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최○○에게, 100분의 4.065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최♣♣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2. 19. ○○ 부동산 중 100분의 9.0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최○○에게, 100분의 8.904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최♣♣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17. 3. 31. 증여받은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70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들은 2017. 9. 28. 원고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송○○이 배우자 김○○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증여세 $,$$$,$$$,$$$원을 체납하자, 2018. ##.##.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원고들을 포함한 2016.##.##. 자 증여의 수증자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22.##.##. 원고 김○○과 송○○ 사이의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액인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최○○과 송○○ 사이의 증여계약을 원고 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인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최♣♣과 송○○ 사이의 증여계약을 원고 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인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그에 관한 가액배상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2022.##.##.부터 2022.##.##.까지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 김○○은 $$$,$$$,$$$원, 원고 최○○은 $$$,$$$,$$$원, 원고 최♣♣은 $$$,$$$,$$$원을 각 대한민국(○○세무서)에게 지급하였다.
사. 위와 같이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김○○은 2023.##.##.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 원고 최○○은 2023.##.##.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 원고 최♣♣은 2023.##.##.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의 각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3.##.##., 피고 △△세무서장과 피고 □□세무서장은 2023. ##.##.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부터 통상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경 피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서(갑 제5호증) 기재와 달리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살펴야 한다(원고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인 2022.##.##.과 가액배상 지급일인 2022.##.##.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이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송원숙과 원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일부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송○○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고 수증자인 원고들이 가액배상을 함으로써 수증재산을 사실상 일부 상실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법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나 원고들의 담세력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채권자가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원고들은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해당 금전이 반환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규(2022. 12. 2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예규는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판결 취지 참조), 그와 같은 예규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어 가액배상이 된 경우에까지 가액배상액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축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