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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881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 등의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7. |
판 결 선 고 |
2024. 7.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 등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탈세 제보
원고는 2014. xx. xx. 및 2014. xx. xx. 피고에게,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한다)가 실제로는 월말에 거래처에 제품을 인도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에 발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BBB와 그 거래처 중 하나인 BBB강판 주식회사(이하 ‘BBB강판’이라 하고, BBB와 BBB강판을 합하여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에 관한 탈세 제보(이하 2014. xx. xx. 및 2014. xx. xx.자 제보를 합하여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제보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들이 실제 제품의 출고․입고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산자료, 인수일자가 고무인으로 찍혀 있는 송장, BBB의 주도 하에 매월 말일경 인도된 제품의 공급시기를 익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에서 출고․입고시기를 전산상 수정하는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과 전산화면, BBB가 운영하는 판매 사이트에서 최종출고일(실제 인도일) 기준으로 조회한 출하정보와 매출계상일(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일) 기준으로 조회한 출하정보의 차이내역 등이다.
나. 피고의 1차 포상금 지급 거부 및 소송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제보 이전인 2013. xx. xx.부터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었고, 2014. xx. xx.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피고는 2014.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1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194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37108 판결(피고 항소기각)] 및 상고심[대법원 2019. 3. 28.자 2018두66487 판결(심리불속행)]을 거쳐 2019.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선행판결은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산출대상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같이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를 포함해야 하며, 피제보자들을 제외한 관련 거래처들에 대한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어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선행판결 확정 후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이 xxx,xxx,xxx원이 발생하여 지급시기가 2014. xx. xx.자로 도래하니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안내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xx. xx.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xxx,xxx,xxx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2019. xx. xx. 위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전심절차 경유 및 경과
1) 원고는 2019.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 탈세제보포상금액은 피고가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등과 지급률 등을 위법하게 적용하여 과소하게 지급한 것이고, 포상금 지급시기 도래일을 2014. xx. xx.로 고지하였으면서도 그때로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9. xx. xx.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추가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xx. xx.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이 2014. xx. xx. 피고에게 한 BBB에 대한 탈세제보 및 BBB강판에 대한 탈세제보를 별개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2)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포상금을 재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의 금액과의 차액은 xxx,xxx,xxx원(= 재계산한 포상금 합계액 xxx,xxx,xxx원 – 당초 포상금 지급액 xxx,xxx,xxx원)이었다. 이에 원고는 2021. xx. xx. 피고에게 위 차액 xxx,xxx,xxx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0, 13, 16 내지 18, 20, 22, 25, 29, 30, 3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제4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과 그 지급대상 범위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모법인 국세기본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시행령과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034호, 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지급규정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 등에 포함되는 대상범위 등을 모법의 위임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루세액 등의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축소․왜곡하여 정하는 등 상위 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2013. 6. 11. 개정되면서 과세관청이 조세범칙행위와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여 적용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행위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차명계좌 사용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과 탈세(조세탈루·부당환급)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세법상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는 가산세를 포함시키면서 후자의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는 가산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가산세 제외)를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세법상 ‘탈루세액’에 해당하고 원고의 탈세 제보가 없었다면 피고가 부과·추징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8항,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은 포상금 지급시기 도래일인 201x. 6. 2.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기한 이후인 201x. 5. 10. 및 202x. 12. 8.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에 대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면 지급률이 30%인 반면 제3호를 적용하면 지급률이 4.3%에 불과한바,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률에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6) 피고는 BBB의 거래처들로부터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추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7) 피제보자들이 매월 부당하게 조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8) 피고가 BBB의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
9)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날이 201x. 5. 10.이므로 이 사건 제보 당시가 아닌 2019. 1. 30. 시행 국세청 훈령 제2283호의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급규정 자체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제1항에서 탈세제보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범자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제1항에서 탈루세액에 따른 지급률을, 제2항에서 탈루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차액을 규정하는 등 각 조항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20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을 지급 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재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참조), 포상금 지급의 요건, 범위, 산출식 등은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어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크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80 판결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규정은 비록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에 따라 위 법령의 내용이 될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탈루세액에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탈루세액은 증가된 산출세액에 총 적출 소득금액 중 누락한 소득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이나 기준금액의 계산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제2호) 및 그 외의 경우(제3호)로 다르게 정하는 한편, 그 외의 경우(제3호)에 그 탈루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2013. 6. 11.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와 기타의 조세탈루행위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 지급률을 동일하게 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루세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행위의 지급률을 통합하여 규정하였을 뿐 그 전제가 되는 탈세제보포상금 기준금액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포상금 지급률이 아닌 포상금 기준금액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포상금 지급기준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를 제보한 경우’를,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보한 경우’를,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는 ‘그 외의 경우를 제보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세수 확보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서 입법자 및 피고가 각 포탈세액의 경우를 달리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여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의 조세탈루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위법성에서 같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경우 관련자의 제보 등에 의하지 않고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조세탈루 제보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이 탈루세액 등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포상금에 차등이 생긴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지급규정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등은 포함시키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것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시키고 가산세는 제외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이러한 점만으로는 지급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래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자료로 쉽게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자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및 지급규정 제5조에서 포상금은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급규정만으로 곧바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세청장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포상금의 지급시기” 규정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업무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써 훈시 규정에 불과하고 제보자에게 위 기간의 도과로써 곧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당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201x. 4. 25. 탈세제보포상금 xxx,xxx,xxx원의 지급신청을 하고 피고는 위 지급신청에 따라 201x. 5. 10.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원고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추가로 202x. 11. 1. xx,xxx,xxx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202x. 12. 8. 원고에게 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x. 6. 2.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자지급청구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가산세에 대해 해당 의무위반이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률에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의 조세탈루는 행위 태양이나 위법성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세수 확보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서 제도의 설계 및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므로 지급률에 차이를 두었다는 것만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BBB탈세제보서(갑 제1호증)에서 “BBB강판 거래 현황을 파악하면 BBB의 주요 거래처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추 가능”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거래처들의 조세탈루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기재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 11,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피제보자들의 거래처들에 대한 탈루세액을 적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제보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BBB와 BBB강판이 조기환급을 받은 법인들로서 위 법인들이 실제 공급시기와 달리 그 다음 달로 신고한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부분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BB가 2009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운송용역 중 공급가액 합계 xxx억 원 상당의 공급시기를 다음 달로 이월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 및 BBB강판이 같은 기간 BBB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57억 원 상당의 매입시기를실제 인도일 다음 달로 이월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으로 이월한 경우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이나 조기환급기간 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위 조기환급신고기한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을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에 발급하였다고 하여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를 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위법하게 과소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규정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없음을 근거로 한 이 부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피제보자들로부터 추징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무혐의 종결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범칙행위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발하지 않아 피제보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 탈루세액은 여전히 포상금 기준금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산식에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제보자들의 조세범칙행위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BBB의 범칙혐의에 대한 무혐의 종결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이 사건 통지 당시의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통지 당시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40억원, 지급률은 탈루세액 금액에 따라 각 구간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2018. 2. 13.) 제1조는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제8조에서 경과조치로 “제65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항).”,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1. 2. 및 2014. 1. 20.에 이 사건 제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한도 및 지급률은 개정 시행령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급규정 제4조 역시 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3호로 개정되어(이하 ‘개정 지급규정’이라 한다) 그 포상금 한도가 40억 원으로, 지급률도 포상금 기준금액에 따라 각 구간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2019. 1. 30.)은 제1조로 시행일을 2019. 1. 30.로 정하면서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탈루에 관하여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4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부칙(2017. 12. 19.) 제1조는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면서 제9조에서 “제84조의2 제1항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개정 시행령 부칙 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개정 지급규정 부칙 제2조의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분’은 ‘시행 이후 제보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개정 지급 규정 역시 그 개정이 이루어진 2019. 1. 30. 이후 제보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에 관하여는 개정 지급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0) 원고는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내용을 포상금 산출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이에 대해서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7면 제13행부터 제28면 제4행까지 부분 및 제29면 제12행부터 제30면 제20행까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881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 등의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7. |
판 결 선 고 |
2024. 7.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 등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탈세 제보
원고는 2014. xx. xx. 및 2014. xx. xx. 피고에게,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한다)가 실제로는 월말에 거래처에 제품을 인도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에 발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BBB와 그 거래처 중 하나인 BBB강판 주식회사(이하 ‘BBB강판’이라 하고, BBB와 BBB강판을 합하여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에 관한 탈세 제보(이하 2014. xx. xx. 및 2014. xx. xx.자 제보를 합하여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제보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들이 실제 제품의 출고․입고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산자료, 인수일자가 고무인으로 찍혀 있는 송장, BBB의 주도 하에 매월 말일경 인도된 제품의 공급시기를 익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에서 출고․입고시기를 전산상 수정하는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과 전산화면, BBB가 운영하는 판매 사이트에서 최종출고일(실제 인도일) 기준으로 조회한 출하정보와 매출계상일(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일) 기준으로 조회한 출하정보의 차이내역 등이다.
나. 피고의 1차 포상금 지급 거부 및 소송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제보 이전인 2013. xx. xx.부터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었고, 2014. xx. xx.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피고는 2014.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1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194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37108 판결(피고 항소기각)] 및 상고심[대법원 2019. 3. 28.자 2018두66487 판결(심리불속행)]을 거쳐 2019.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선행판결은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산출대상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같이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를 포함해야 하며, 피제보자들을 제외한 관련 거래처들에 대한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어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선행판결 확정 후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이 xxx,xxx,xxx원이 발생하여 지급시기가 2014. xx. xx.자로 도래하니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안내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xx. xx.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xxx,xxx,xxx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2019. xx. xx. 위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전심절차 경유 및 경과
1) 원고는 2019.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 탈세제보포상금액은 피고가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등과 지급률 등을 위법하게 적용하여 과소하게 지급한 것이고, 포상금 지급시기 도래일을 2014. xx. xx.로 고지하였으면서도 그때로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9. xx. xx.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추가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xx. xx.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이 2014. xx. xx. 피고에게 한 BBB에 대한 탈세제보 및 BBB강판에 대한 탈세제보를 별개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2)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포상금을 재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의 금액과의 차액은 xxx,xxx,xxx원(= 재계산한 포상금 합계액 xxx,xxx,xxx원 – 당초 포상금 지급액 xxx,xxx,xxx원)이었다. 이에 원고는 2021. xx. xx. 피고에게 위 차액 xxx,xxx,xxx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0, 13, 16 내지 18, 20, 22, 25, 29, 30, 3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제4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과 그 지급대상 범위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모법인 국세기본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시행령과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034호, 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지급규정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 등에 포함되는 대상범위 등을 모법의 위임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루세액 등의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축소․왜곡하여 정하는 등 상위 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2013. 6. 11. 개정되면서 과세관청이 조세범칙행위와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여 적용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행위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차명계좌 사용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과 탈세(조세탈루·부당환급)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세법상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는 가산세를 포함시키면서 후자의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는 가산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가산세 제외)를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세법상 ‘탈루세액’에 해당하고 원고의 탈세 제보가 없었다면 피고가 부과·추징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8항,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은 포상금 지급시기 도래일인 201x. 6. 2.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기한 이후인 201x. 5. 10. 및 202x. 12. 8.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에 대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면 지급률이 30%인 반면 제3호를 적용하면 지급률이 4.3%에 불과한바,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률에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6) 피고는 BBB의 거래처들로부터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추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7) 피제보자들이 매월 부당하게 조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8) 피고가 BBB의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
9)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날이 201x. 5. 10.이므로 이 사건 제보 당시가 아닌 2019. 1. 30. 시행 국세청 훈령 제2283호의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급규정 자체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제1항에서 탈세제보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범자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제1항에서 탈루세액에 따른 지급률을, 제2항에서 탈루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차액을 규정하는 등 각 조항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20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을 지급 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재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참조), 포상금 지급의 요건, 범위, 산출식 등은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어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크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80 판결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규정은 비록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에 따라 위 법령의 내용이 될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탈루세액에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탈루세액은 증가된 산출세액에 총 적출 소득금액 중 누락한 소득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이나 기준금액의 계산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제2호) 및 그 외의 경우(제3호)로 다르게 정하는 한편, 그 외의 경우(제3호)에 그 탈루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2013. 6. 11.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와 기타의 조세탈루행위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 지급률을 동일하게 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루세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행위의 지급률을 통합하여 규정하였을 뿐 그 전제가 되는 탈세제보포상금 기준금액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포상금 지급률이 아닌 포상금 기준금액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포상금 지급기준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를 제보한 경우’를,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보한 경우’를,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는 ‘그 외의 경우를 제보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세수 확보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서 입법자 및 피고가 각 포탈세액의 경우를 달리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여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의 조세탈루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위법성에서 같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경우 관련자의 제보 등에 의하지 않고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조세탈루 제보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이 탈루세액 등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포상금에 차등이 생긴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지급규정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등은 포함시키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것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시키고 가산세는 제외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이러한 점만으로는 지급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래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자료로 쉽게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자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및 지급규정 제5조에서 포상금은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급규정만으로 곧바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세청장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포상금의 지급시기” 규정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업무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써 훈시 규정에 불과하고 제보자에게 위 기간의 도과로써 곧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당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201x. 4. 25. 탈세제보포상금 xxx,xxx,xxx원의 지급신청을 하고 피고는 위 지급신청에 따라 201x. 5. 10.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원고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추가로 202x. 11. 1. xx,xxx,xxx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202x. 12. 8. 원고에게 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x. 6. 2.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자지급청구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가산세에 대해 해당 의무위반이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률에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의 조세탈루는 행위 태양이나 위법성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세수 확보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서 제도의 설계 및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므로 지급률에 차이를 두었다는 것만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BBB탈세제보서(갑 제1호증)에서 “BBB강판 거래 현황을 파악하면 BBB의 주요 거래처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추 가능”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거래처들의 조세탈루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기재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 11,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피제보자들의 거래처들에 대한 탈루세액을 적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제보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BBB와 BBB강판이 조기환급을 받은 법인들로서 위 법인들이 실제 공급시기와 달리 그 다음 달로 신고한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부분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BB가 2009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운송용역 중 공급가액 합계 xxx억 원 상당의 공급시기를 다음 달로 이월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 및 BBB강판이 같은 기간 BBB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57억 원 상당의 매입시기를실제 인도일 다음 달로 이월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으로 이월한 경우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이나 조기환급기간 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위 조기환급신고기한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을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에 발급하였다고 하여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를 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위법하게 과소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규정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없음을 근거로 한 이 부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피제보자들로부터 추징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무혐의 종결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범칙행위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발하지 않아 피제보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 탈루세액은 여전히 포상금 기준금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산식에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제보자들의 조세범칙행위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BBB의 범칙혐의에 대한 무혐의 종결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이 사건 통지 당시의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통지 당시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40억원, 지급률은 탈루세액 금액에 따라 각 구간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2018. 2. 13.) 제1조는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제8조에서 경과조치로 “제65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항).”,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1. 2. 및 2014. 1. 20.에 이 사건 제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한도 및 지급률은 개정 시행령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급규정 제4조 역시 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3호로 개정되어(이하 ‘개정 지급규정’이라 한다) 그 포상금 한도가 40억 원으로, 지급률도 포상금 기준금액에 따라 각 구간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2019. 1. 30.)은 제1조로 시행일을 2019. 1. 30.로 정하면서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탈루에 관하여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4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부칙(2017. 12. 19.) 제1조는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면서 제9조에서 “제84조의2 제1항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개정 시행령 부칙 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개정 지급규정 부칙 제2조의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분’은 ‘시행 이후 제보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개정 지급 규정 역시 그 개정이 이루어진 2019. 1. 30. 이후 제보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에 관하여는 개정 지급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0) 원고는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내용을 포상금 산출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이에 대해서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7면 제13행부터 제28면 제4행까지 부분 및 제29면 제12행부터 제30면 제20행까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