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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2심 기각 사유

2014나2018115
판결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피고(국가) 부담으로 결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항소 기각 #1심 판결 인용 #항소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인정된 경우, 2심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1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심리 없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별도의 이유 추가 없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1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3. 항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항소인)인 국가가 그 항소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의 주문에서“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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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변론종결】

2014.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이형근 권동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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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피고(국가) 부담으로 결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항소 기각 #1심 판결 인용 #항소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인정된 경우, 2심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1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심리 없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별도의 이유 추가 없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1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3. 항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항소인)인 국가가 그 항소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의 주문에서“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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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변론종결】

2014.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이형근 권동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