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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시 공개방식 제한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2015구합7000
판결 요약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면 공기관이 반드시 청구방식(전자송신 등)에 따를 필요는 없고, 청구인 지위 등 구체 사정에 따라 직접 방문수령 등도 정당함. 거부처분 아닌 경우 소는 각하됨.
#정보공개청구 #공개방법 제한 #정보공개거부 #전자송신 #방문수령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자가 전자파일 송부를 요구했는데, 공공기관이 직접 방문 수령만 허용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요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청구자가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예: 방문 수령)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00 판결은 공공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여러 공개방법 중 청구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자가 요구한 방식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처분을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청구자가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5구합7000 판결은 직접 방문 수령이 청구자가 충분히 가능할 경우, 별도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방식만 다르고 정보공개 자체는 이루어진 경우 불복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복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근거
이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 요청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소송 전 참고할 점은?
답변
공기관의 공개방식이 정보 접근의 수월성, 청구자 신분 등을 고려해 정당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불복 전 자신의 접근이 정말 곤란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정보공개 방식이 법령취지·청구자 상황 등을 고려해 정당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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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5.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 남양주시 불법주·정차단속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구 교통관리과)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아래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지출결의서 제출내역1. 부서 : 자동차관리과2. 증 제24, 36, 39, 46, 65, 104, 109, 110, 112, 118호(2012년), 증 제112, 118, 257호(2011년)3. 증빙서류 : 상신문서, 상신문서 캡쳐 화면,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대장 캡쳐 화면,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사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원고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직원이므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문이 2014. 1.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해달라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직접 수령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고, 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국민의 알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는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행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나, 한편,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목적, 정보공개로 인하여 소모되는 공공기관의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대상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족하고, 항상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대상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과 형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지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제4호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를 각 규정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문서 형태로 관리되는 정보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통하여 제공하면 족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방법,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위 규정은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정보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지출결의서 제출내역과 관련한 상신문서, 상신문서 캡쳐 화면,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대장 캡쳐 화면,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사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서 그 범위가 넓고, 일부는 전자파일 형태로, 일부는 종이 문서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형태를 일치시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데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점, ④ 반면, 원고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의 직원이었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수령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남천(재판장) 김윤희 김윤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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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공개방법 제한 #정보공개거부 #전자송신 #방문수령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자가 전자파일 송부를 요구했는데, 공공기관이 직접 방문 수령만 허용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요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청구자가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예: 방문 수령)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00 판결은 공공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여러 공개방법 중 청구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자가 요구한 방식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처분을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청구자가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5구합7000 판결은 직접 방문 수령이 청구자가 충분히 가능할 경우, 별도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방식만 다르고 정보공개 자체는 이루어진 경우 불복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복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근거
이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 요청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소송 전 참고할 점은?
답변
공기관의 공개방식이 정보 접근의 수월성, 청구자 신분 등을 고려해 정당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불복 전 자신의 접근이 정말 곤란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정보공개 방식이 법령취지·청구자 상황 등을 고려해 정당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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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5.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 남양주시 불법주·정차단속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구 교통관리과)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아래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지출결의서 제출내역1. 부서 : 자동차관리과2. 증 제24, 36, 39, 46, 65, 104, 109, 110, 112, 118호(2012년), 증 제112, 118, 257호(2011년)3. 증빙서류 : 상신문서, 상신문서 캡쳐 화면,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대장 캡쳐 화면,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사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원고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직원이므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문이 2014. 1.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해달라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직접 수령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고, 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국민의 알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는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행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나, 한편,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목적, 정보공개로 인하여 소모되는 공공기관의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대상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족하고, 항상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대상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과 형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지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제4호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를 각 규정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문서 형태로 관리되는 정보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통하여 제공하면 족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방법,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위 규정은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정보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지출결의서 제출내역과 관련한 상신문서, 상신문서 캡쳐 화면,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대장 캡쳐 화면,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사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서 그 범위가 넓고, 일부는 전자파일 형태로, 일부는 종이 문서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형태를 일치시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데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점, ④ 반면, 원고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의 직원이었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수령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남천(재판장) 김윤희 김윤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