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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직무정지 징계처분 인정요건 판단과 항소 기각

2013누4998
판결 요약
금융위원회가 감사 또는 증명 과정에서의 중대한 착오·누락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직무정지 1년 및 6개월)에 대해,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에도 불구하고 징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1심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감사 징계 #금융위원회 징계취소 #직무정지 요건 #징계 증거 #항소심 증인신문
질의 응답
1.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요건이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감사 또는 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징계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은 피고가 징계 요건인 ‘원고들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추가 증거로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와 증인신문이 추가로 제출되었는데, 결과에 영향을 주었나요?
답변
추가 증거 및 증인신문이 있었으나, 징계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1심과 동일하게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 본문에 따르면 당심에서 제출된 추가 자료와 증언을 모두 종합해도 징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취소가능성은 무엇에 따라 좌우될까요?
답변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며, 피징계자가 아닌 기관이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3누4998 판결은 기관이 주장하는 중대한 착오·누락 사실이 증거로써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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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징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5237 판결

【변론종결】

2014.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 1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징계의 요건 즉 ⁠‘원고들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을 제28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소외 5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위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징계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당심에 제출된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5는 2010. 4. 23. 검찰 조사 시 ⁠“에스크로된 10억 원은, 그 당시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그 에스크로된 돈을 계약금으로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 에스크로가 해제되면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 10억 원은 받은 셈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증인 소외 1은 ⁠“아인스와 사이에 팩스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소외 5로부터 ⁠‘내가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소외 4 계좌에서 10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인스 측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에스크로 계약 상의 10억 원 보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해오면 아예 연락을 피하였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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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또는 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징계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은 피고가 징계 요건인 ‘원고들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추가 증거로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와 증인신문이 추가로 제출되었는데, 결과에 영향을 주었나요?
답변
추가 증거 및 증인신문이 있었으나, 징계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1심과 동일하게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 본문에 따르면 당심에서 제출된 추가 자료와 증언을 모두 종합해도 징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취소가능성은 무엇에 따라 좌우될까요?
답변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며, 피징계자가 아닌 기관이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3누4998 판결은 기관이 주장하는 중대한 착오·누락 사실이 증거로써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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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징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5237 판결

【변론종결】

2014.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 1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징계의 요건 즉 ⁠‘원고들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을 제28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소외 5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위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징계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당심에 제출된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5는 2010. 4. 23. 검찰 조사 시 ⁠“에스크로된 10억 원은, 그 당시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그 에스크로된 돈을 계약금으로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 에스크로가 해제되면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 10억 원은 받은 셈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증인 소외 1은 ⁠“아인스와 사이에 팩스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소외 5로부터 ⁠‘내가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소외 4 계좌에서 10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인스 측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에스크로 계약 상의 10억 원 보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해오면 아예 연락을 피하였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