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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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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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
금융위원회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5237 판결
2014. 7.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 1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징계의 요건 즉 ‘원고들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을 제28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소외 5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위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징계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당심에 제출된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5는 2010. 4. 23. 검찰 조사 시 “에스크로된 10억 원은, 그 당시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그 에스크로된 돈을 계약금으로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 에스크로가 해제되면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 10억 원은 받은 셈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증인 소외 1은 “아인스와 사이에 팩스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소외 5로부터 ‘내가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소외 4 계좌에서 10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인스 측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에스크로 계약 상의 10억 원 보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해오면 아예 연락을 피하였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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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5237 판결
2014. 7.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 1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징계의 요건 즉 ‘원고들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을 제28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소외 5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위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징계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당심에 제출된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5는 2010. 4. 23. 검찰 조사 시 “에스크로된 10억 원은, 그 당시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그 에스크로된 돈을 계약금으로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 에스크로가 해제되면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 10억 원은 받은 셈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증인 소외 1은 “아인스와 사이에 팩스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소외 5로부터 ‘내가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소외 4 계좌에서 10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인스 측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에스크로 계약 상의 10억 원 보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해오면 아예 연락을 피하였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