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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정정 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격 상실 시 연금 환수 여부

2014구합66403
판결 요약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은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환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연금환수 #출생연월일 정정
질의 응답
1. 출생연월일을 정정해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잃었을 때 지급받은 연금 환수 가능할까요?
답변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이미 지급된 특례노령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403 판결은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상실 시,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수 조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생연월일 오류 정정으로 뒤늦게 특례노령연금 자격이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미 받은 연금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연금 가입 경력과 수급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적용은 제한됩니다.
근거
2014구합66403 판결은 가입기간·수급기간이 길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생연월일 정정이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연금 환수는 정당한가요?
답변
연금 지급이 수급요건 충족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본인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확하게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잘못 지급된 연금 환수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특례노령연금 환수 범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나요?
답변
국민연금법상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수급요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법에 별도 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수 전액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처분이 재량행위로서 남용될 소지는 없나요?
답변
국민연금법은 환수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구합66403 판결은 법상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임을 들어 재량남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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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9.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및 2014. 5. 22.자 연금액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08년 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정정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1948. 2. 10.이었는데, 위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60세가 된 2008. 2. 10. 구 국민연금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부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노령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 수급요건(1999. 4. 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60세기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을 충족하여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로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1948. 2. 10.에서 1949. 6. 28.로 정정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변경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원고가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즉 ⁠「1999. 4. 1. 현재 5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5. 19.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22일 원고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특례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시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연금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출생연월일 정정과 같은 경미한 사유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원고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예정한 규정이 아닌 점, ③ 원고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것이므로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5년 이상 지났고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피고로부터 연금을 받아온 지도 6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원고는 앞으로 계속하여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3) 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②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은 특례노령연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고령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4) 원고는 정정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2009. 6. 28.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2009년 7월분부터 원고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한 연금액 중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부분만 환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부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1999. 4. 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는 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연금제도 시행 시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특례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정정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1948. 2. 10.이어서 위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60세가 된 2008. 2. 10.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2008년 3월부터 피고로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점, ② 그런데 원고는 2014. 5. 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1948. 2. 10.에서 1949. 6. 28.로 정정한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변경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즉 ⁠‘1999. 4. 1. 현재 5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함에 따라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08년 3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은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은 원고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출생연월일 정정 등 사정변경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음에도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5년 이상 지났고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피고로부터 연금을 받아온 지도 6년 이상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앞으로 계속하여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은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환수 범위
원고는 정정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2009. 6. 28.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2009년 7월분부터 원고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한 연금액 중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부분만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08년 2월까지 8년 11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여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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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6403
판결 요약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은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환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연금환수 #출생연월일 정정
질의 응답
1. 출생연월일을 정정해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잃었을 때 지급받은 연금 환수 가능할까요?
답변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이미 지급된 특례노령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403 판결은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상실 시,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수 조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생연월일 오류 정정으로 뒤늦게 특례노령연금 자격이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미 받은 연금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연금 가입 경력과 수급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적용은 제한됩니다.
근거
2014구합66403 판결은 가입기간·수급기간이 길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생연월일 정정이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연금 환수는 정당한가요?
답변
연금 지급이 수급요건 충족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본인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확하게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잘못 지급된 연금 환수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특례노령연금 환수 범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나요?
답변
국민연금법상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수급요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법에 별도 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수 전액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처분이 재량행위로서 남용될 소지는 없나요?
답변
국민연금법은 환수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구합66403 판결은 법상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임을 들어 재량남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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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9.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및 2014. 5. 22.자 연금액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08년 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정정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1948. 2. 10.이었는데, 위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60세가 된 2008. 2. 10. 구 국민연금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부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노령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 수급요건(1999. 4. 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60세기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을 충족하여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로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1948. 2. 10.에서 1949. 6. 28.로 정정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변경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원고가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즉 ⁠「1999. 4. 1. 현재 5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5. 19.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22일 원고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특례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시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연금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출생연월일 정정과 같은 경미한 사유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원고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예정한 규정이 아닌 점, ③ 원고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것이므로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5년 이상 지났고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피고로부터 연금을 받아온 지도 6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원고는 앞으로 계속하여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3) 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②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은 특례노령연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고령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4) 원고는 정정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2009. 6. 28.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2009년 7월분부터 원고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한 연금액 중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부분만 환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부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1999. 4. 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는 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연금제도 시행 시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특례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정정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1948. 2. 10.이어서 위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60세가 된 2008. 2. 10.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2008년 3월부터 피고로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점, ② 그런데 원고는 2014. 5. 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1948. 2. 10.에서 1949. 6. 28.로 정정한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변경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즉 ⁠‘1999. 4. 1. 현재 5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함에 따라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08년 3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은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은 원고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출생연월일 정정 등 사정변경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음에도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5년 이상 지났고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피고로부터 연금을 받아온 지도 6년 이상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앞으로 계속하여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은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환수 범위
원고는 정정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2009. 6. 28.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2009년 7월분부터 원고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한 연금액 중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부분만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08년 2월까지 8년 11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여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