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압류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유무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4766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3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부터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0000. 0. 0. 폐업하였고,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법인세 등 합계 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을 하였고 원고가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자 0000. 0. 0.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0000. 0. 0. 이 사건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0000. 0. 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구 국세징수법(2023. 12. 31. 법률 제19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0000.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0000. 0. 0.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 하였다.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오로지 원고에 대한 국세 소멸시효완성을 저지할 목적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86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0000. 0. 0. 원고의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체납세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상 그에 터잡아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은 구 국세징수법 제57조에 의한 압류 해제사유가 될 뿐 그 자체로 압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조세심판원 결정 역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사유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성립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③ DDDDDD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0000. 0. 0.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DDDDDD의 법인 등기는 계속 유효하게 존속했고 DDDDDD은 폐업 이후에도 대여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확정받는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00000, 2018가합000000, 2017가합000000)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압류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유무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4766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3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부터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0000. 0. 0. 폐업하였고,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법인세 등 합계 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을 하였고 원고가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자 0000. 0. 0.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0000. 0. 0. 이 사건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0000. 0. 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구 국세징수법(2023. 12. 31. 법률 제19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0000.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0000. 0. 0.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 하였다.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오로지 원고에 대한 국세 소멸시효완성을 저지할 목적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86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0000. 0. 0. 원고의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체납세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상 그에 터잡아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은 구 국세징수법 제57조에 의한 압류 해제사유가 될 뿐 그 자체로 압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조세심판원 결정 역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사유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성립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③ DDDDDD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0000. 0. 0.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DDDDDD의 법인 등기는 계속 유효하게 존속했고 DDDDDD은 폐업 이후에도 대여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확정받는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00000, 2018가합000000, 2017가합000000)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