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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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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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7494 판결]
甲 주식회사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하면서 각각의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는데, 손실보상금 청구의 부대목적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 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대한민국
서울고법 2012. 5. 4. 선고 2011나8023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828호 약정금 등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들이 그 소로 주장하는 이익, 즉 청구취지 제1항으로 구한 손실보상금 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와 청구취지 제2항으로 구한 위약금 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의 값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가 주된 청구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들이 제1청구의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외에 그 지연손해금 청구와 별도로 제2청구에서 위약벌 청구를 하고, 제2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2,287,964,383,561원에 대하여는 다시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서 제1청구를 제2청구에 대한 주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대상사건의 제2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제1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위약금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2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위약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헌법 합치적 해석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거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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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하면서 각각의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는데, 손실보상금 청구의 부대목적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 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대한민국
서울고법 2012. 5. 4. 선고 2011나8023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828호 약정금 등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들이 그 소로 주장하는 이익, 즉 청구취지 제1항으로 구한 손실보상금 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와 청구취지 제2항으로 구한 위약금 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의 값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가 주된 청구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들이 제1청구의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외에 그 지연손해금 청구와 별도로 제2청구에서 위약벌 청구를 하고, 제2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2,287,964,383,561원에 대하여는 다시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서 제1청구를 제2청구에 대한 주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대상사건의 제2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제1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위약금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2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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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