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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성 및 특별수익자 상속분 산정 방법

2012다26633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금전채무는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며, 채무자의 상속금전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는 일반채권자의 담보감소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 분할협의 #특별수익자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633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채무자 상속분이 포기되어 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별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에 생전 증여액을 더한 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을 뺍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633 판결은 상속분 산정 시 피상속인 재산 + 증여, 거기에 법정상속분율 곱합 후 특별수익 차감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상속된 금전채무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요.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자동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633 판결은 금전채무는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며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금전채무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633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금전채무의 상속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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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및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013조
[2]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3] 민법 제406조, 제1008조,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공1997하, 22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2. 10. 선고 2011나21074 판결

【주 문】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친인 소외 2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492,636원을 피고가 면책적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소외 1의 특별수익 40,625,000원을 가산한 후 여기에 소외 1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하면 소외 1의 구체적 상속분은 57,932,692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채무 면제로 인한 10,845,020원의 이익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해행위 성립여부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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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성 및 특별수익자 상속분 산정 방법

2012다26633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금전채무는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며, 채무자의 상속금전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는 일반채권자의 담보감소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 분할협의 #특별수익자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633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채무자 상속분이 포기되어 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별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에 생전 증여액을 더한 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을 뺍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633 판결은 상속분 산정 시 피상속인 재산 + 증여, 거기에 법정상속분율 곱합 후 특별수익 차감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상속된 금전채무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요.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자동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633 판결은 금전채무는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며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금전채무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633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금전채무의 상속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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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및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013조
[2]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3] 민법 제406조, 제1008조,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공1997하, 22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2. 10. 선고 2011나21074 판결

【주 문】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친인 소외 2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492,636원을 피고가 면책적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소외 1의 특별수익 40,625,000원을 가산한 후 여기에 소외 1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하면 소외 1의 구체적 상속분은 57,932,692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채무 면제로 인한 10,845,020원의 이익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해행위 성립여부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