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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경과 후 별도 확인취소 가능 여부

2012두13795
판결 요약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 별도로 발급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을 이유로 후속 확인까지 일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취소 #중소기업진흥법 #유효기간경과 #확인서재발급 #부정한확인
질의 응답
1.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로 받은 확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구법상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난 뒤 별도로 받은 직접생산 확인까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795 판결은 구 법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 새 확인에까지 취소 확장 규정이 없으므로 후속 확인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생산확인서의 재발급과 새로운 발급은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직접생산확인의 재발급과 새로운 발급은 별개의 처분으로, 단순한 유효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795 판결은 각 직접생산 확인이 별개의 행정처분임을 명시했습니다.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예전 직접생산확인을 이유로 후속 확인도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구법에서는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일괄 취소하거나 신청제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795 판결은 구법엔 일괄취소나 신청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후속 확인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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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795 판결]

【판시사항】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84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호에코텍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23. 선고 2011누28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재발급의 성격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장소재지를 서천공장으로, 경쟁제품을 콘크리트블록으로, 유효기간을 2009. 12. 31.부터 2010. 12. 30.까지로 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2010. 10. 21. 지식경제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2년으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공장소재지를 영월공장과 서천공장으로, 경쟁제품을 콘크리트블록으로, 유효기간을 2008. 1. 2.부터 2009. 1. 1.까지로 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이하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과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은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재발급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가.  법 제11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소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제3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원고의 2008년 직접생산 확인에 적용된 구 법은 제84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구 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거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 법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 구 법하에서 이루어진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로이 다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계 법령이나 직접생산 확인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2두137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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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13795
판결 요약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 별도로 발급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을 이유로 후속 확인까지 일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취소 #중소기업진흥법 #유효기간경과 #확인서재발급 #부정한확인
질의 응답
1.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로 받은 확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구법상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난 뒤 별도로 받은 직접생산 확인까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795 판결은 구 법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 새 확인에까지 취소 확장 규정이 없으므로 후속 확인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생산확인서의 재발급과 새로운 발급은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직접생산확인의 재발급과 새로운 발급은 별개의 처분으로, 단순한 유효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795 판결은 각 직접생산 확인이 별개의 행정처분임을 명시했습니다.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예전 직접생산확인을 이유로 후속 확인도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구법에서는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일괄 취소하거나 신청제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795 판결은 구법엔 일괄취소나 신청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후속 확인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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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795 판결]

【판시사항】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84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호에코텍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23. 선고 2011누28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재발급의 성격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장소재지를 서천공장으로, 경쟁제품을 콘크리트블록으로, 유효기간을 2009. 12. 31.부터 2010. 12. 30.까지로 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2010. 10. 21. 지식경제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2년으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공장소재지를 영월공장과 서천공장으로, 경쟁제품을 콘크리트블록으로, 유효기간을 2008. 1. 2.부터 2009. 1. 1.까지로 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이하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과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은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재발급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가.  법 제11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소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제3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원고의 2008년 직접생산 확인에 적용된 구 법은 제84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구 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거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 법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 구 법하에서 이루어진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로이 다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계 법령이나 직접생산 확인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2두137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