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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금융용역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40
판결 요약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은행업무 및 이에 유사한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본질적 금융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결론임. 은행업무의 본질·부수성, 용역의 독립성 및 제3자성, 관련 계약 실질을 중점 판단.
#ATM 운영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용역 #은행업무 본질성
질의 응답
1. ATM 운영사가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은행업무의 본질적 업무·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ATM 설치·관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독립적인 부수용역의 대가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ATM 운영수수료가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본질적인 금융업무 또는 은행업의 부수업무가 아니고, 제3자인 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ATM 설치·관리 용역이 금융업의 본질적·부수적 내지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3. ATM 설치·관리업자가 은행 고객과 직접 법률관계를 맺으니 수수료가 금융용역 대가 아닌가요?
답변
용역의 실질·거래 구조를 볼 때 ATM 운영사는 은행업 본질적 주체가 아니므로 금융용역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거래당사자 실질을 따져 ATM 사업자는 독립적 제3자일 뿐, 은행업무의 본질적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ATM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융통이 금융용역(대출·팩토링)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 융통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금융업 본질성·필수 부수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화기기 용역은 금융용역과 유사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ATM 운영 위탁계약상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을지 실무상 어떤 점을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당사자 지위·은행업 본질성·부수성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위탁·운영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ATM 업무는 본질적 은행업무가 아니며, 위탁받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내지 이와 유사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334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이용자인 고객과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법률관계는 수수료 정산의 외관이 아니라 수수료 징수의 근거에 따라 고객의 인식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직접 소유·설치·운영하면서 이용건별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비율을 제휴은행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은행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주장’ 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00 내지 00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각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들과 ②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운영사업을 위하여 직접 조달한 자금을 제휴은행에 융통하여 준 것이고, 제휴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금융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제12조 제1항 제10호”를 ⁠“제26조 제1항 제11호”로, 제6면 제15행의 ⁠“제12조”를 ⁠“제26조”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덧붙이고, 같은 면 제19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 2)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범위에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이 포함된다(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예금·적금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예금, 적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객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하며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고객과 제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인 ⁠‘수납 및 지급대행’은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 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 와 회사채 발행에 따를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5호).

 은행업은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의 취지 참조). 즉 위와 같은 금융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은행이 예금자나 차입자로부터 예금수입과 대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수수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 상당)가 이자의 흐름 속에 묻혀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 증권투자신탁, 보험회사 등과 같은 간접금융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경쟁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금융용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용역에 의한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은행의 업무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거래하면서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과 체결한 예금·대출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는 종래 은행의 영업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금융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은행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자동화기기를 설치·관리하다가,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그 설치·관리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원고가 제휴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고객이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계좌에서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하였다가 원고의 지급청구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고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상호 전산시스템 접속에 따른 회선 신청료 및 월회선 사용료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추가약정서’에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였다가 예금출금 거래와 계좌이체 거래별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제휴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의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관계는 정산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앞서 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은행이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은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은행의 금융용역과 달리 그 용역의 대가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인 ⁠‘예금·적금의 수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쟁의 중립성 확보나 과세형평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이에 비추어”부터 제10행의 ⁠“것으로 보인다.”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1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 여기에 더하여, 비록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화면 내지 외관에 제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제휴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는 점, 고객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동화기기를 관리하는 주체이고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편의점 등에서도 예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제휴 은행의 다른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제휴 은행의 예금인출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이용 행위로써 원고와 제휴 은행의 고객 사이에 예금의 수입 등 은행업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위해 이 사건 자동화기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향후 제휴 은행에서 정산 받을 때까지 자금을 융통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제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금 융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자금의 대출’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제휴 은행에 제공한 자금이 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채무를 이행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제휴 은행의 고객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팩토링’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제휴 은행의 자동화기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한다는 점에서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업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소정의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자금의 대출, 팩토링”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는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면세대상 사업인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는 이를 은행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038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과 ⁠[별표2]에서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는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터 잡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제휴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중 ⁠‘예금·적금의 수입 등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등 업무’에 있어서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의 계약관계에 ⁠‘자금의 대출, 팩토링, 금전대부업’ 등과 유사한 거래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휴 은행의 고객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인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는 제휴 은행의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와 같이 면세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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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금융용역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40
판결 요약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은행업무 및 이에 유사한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본질적 금융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결론임. 은행업무의 본질·부수성, 용역의 독립성 및 제3자성, 관련 계약 실질을 중점 판단.
#ATM 운영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용역 #은행업무 본질성
질의 응답
1. ATM 운영사가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은행업무의 본질적 업무·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ATM 설치·관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독립적인 부수용역의 대가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ATM 운영수수료가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본질적인 금융업무 또는 은행업의 부수업무가 아니고, 제3자인 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ATM 설치·관리 용역이 금융업의 본질적·부수적 내지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3. ATM 설치·관리업자가 은행 고객과 직접 법률관계를 맺으니 수수료가 금융용역 대가 아닌가요?
답변
용역의 실질·거래 구조를 볼 때 ATM 운영사는 은행업 본질적 주체가 아니므로 금융용역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거래당사자 실질을 따져 ATM 사업자는 독립적 제3자일 뿐, 은행업무의 본질적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ATM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융통이 금융용역(대출·팩토링)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 융통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금융업 본질성·필수 부수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화기기 용역은 금융용역과 유사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ATM 운영 위탁계약상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을지 실무상 어떤 점을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당사자 지위·은행업 본질성·부수성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위탁·운영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판결은 ATM 업무는 본질적 은행업무가 아니며, 위탁받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내지 이와 유사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334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이용자인 고객과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법률관계는 수수료 정산의 외관이 아니라 수수료 징수의 근거에 따라 고객의 인식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직접 소유·설치·운영하면서 이용건별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비율을 제휴은행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은행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주장’ 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00 내지 00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각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들과 ②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운영사업을 위하여 직접 조달한 자금을 제휴은행에 융통하여 준 것이고, 제휴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금융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제12조 제1항 제10호”를 ⁠“제26조 제1항 제11호”로, 제6면 제15행의 ⁠“제12조”를 ⁠“제26조”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덧붙이고, 같은 면 제19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 2)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범위에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이 포함된다(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예금·적금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예금, 적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객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하며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고객과 제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인 ⁠‘수납 및 지급대행’은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 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 와 회사채 발행에 따를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5호).

 은행업은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의 취지 참조). 즉 위와 같은 금융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은행이 예금자나 차입자로부터 예금수입과 대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수수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 상당)가 이자의 흐름 속에 묻혀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 증권투자신탁, 보험회사 등과 같은 간접금융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경쟁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금융용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용역에 의한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은행의 업무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거래하면서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과 체결한 예금·대출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는 종래 은행의 영업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금융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은행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자동화기기를 설치·관리하다가,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그 설치·관리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원고가 제휴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고객이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계좌에서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하였다가 원고의 지급청구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고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상호 전산시스템 접속에 따른 회선 신청료 및 월회선 사용료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추가약정서’에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였다가 예금출금 거래와 계좌이체 거래별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제휴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의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관계는 정산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앞서 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은행이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은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은행의 금융용역과 달리 그 용역의 대가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인 ⁠‘예금·적금의 수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쟁의 중립성 확보나 과세형평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이에 비추어”부터 제10행의 ⁠“것으로 보인다.”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1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 여기에 더하여, 비록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화면 내지 외관에 제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제휴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는 점, 고객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동화기기를 관리하는 주체이고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편의점 등에서도 예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제휴 은행의 다른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제휴 은행의 예금인출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이용 행위로써 원고와 제휴 은행의 고객 사이에 예금의 수입 등 은행업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위해 이 사건 자동화기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향후 제휴 은행에서 정산 받을 때까지 자금을 융통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제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금 융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자금의 대출’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제휴 은행에 제공한 자금이 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채무를 이행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제휴 은행의 고객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팩토링’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제휴 은행의 자동화기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한다는 점에서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업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소정의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자금의 대출, 팩토링”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는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면세대상 사업인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는 이를 은행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038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과 ⁠[별표2]에서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는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터 잡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제휴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중 ⁠‘예금·적금의 수입 등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등 업무’에 있어서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의 계약관계에 ⁠‘자금의 대출, 팩토링, 금전대부업’ 등과 유사한 거래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휴 은행의 고객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인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는 제휴 은행의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와 같이 면세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