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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청구 소의 이익 인정 기준

2014다206075
판결 요약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 정정 신청을 거부하면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없이 직권정정이 어렵고, 정정 거부로 인한 토지 소유권 침해 및 활용 제한(예: 신축·등기불가)이 인정되어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정정신청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에 잘못된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나요?
답변
건축물 소유자가 정정신청을 거부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정신청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은 건축물대장의 잘못 기재된 지번 정정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 신청만 가능하나, 그 거부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판시합니다.
2.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에 소유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토지 소유자 권리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은 잘못 기재된 토지의 사용·수익 침해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방해배제 소송이 적절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건축물대장 정정신청 이행의 소에서 인정되는 소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의 사실상 토지 활용의 제한(건축 신축 불가, 등기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한 방어수단으로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은 정정신청 거부로 토지 소유자가 신축·소유권보존등기 등 실질적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강조하였습니다.
4.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이 관청 직권정정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관청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이 없다면 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은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해석상 직권정정은 제한되고,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정정이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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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38조, 제39조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38조, 제3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1조, 민법 제211조, 제212조, 제38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전문】

【원 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4. 2. 14. 선고 2013나2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그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 지번의 말소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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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06075
판결 요약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 정정 신청을 거부하면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없이 직권정정이 어렵고, 정정 거부로 인한 토지 소유권 침해 및 활용 제한(예: 신축·등기불가)이 인정되어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정정신청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에 잘못된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나요?
답변
건축물 소유자가 정정신청을 거부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정신청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은 건축물대장의 잘못 기재된 지번 정정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 신청만 가능하나, 그 거부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판시합니다.
2.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에 소유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토지 소유자 권리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은 잘못 기재된 토지의 사용·수익 침해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방해배제 소송이 적절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건축물대장 정정신청 이행의 소에서 인정되는 소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의 사실상 토지 활용의 제한(건축 신축 불가, 등기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한 방어수단으로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은 정정신청 거부로 토지 소유자가 신축·소유권보존등기 등 실질적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강조하였습니다.
4.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이 관청 직권정정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관청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이 없다면 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은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해석상 직권정정은 제한되고,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정정이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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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38조, 제39조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38조, 제3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1조, 민법 제211조, 제212조, 제38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전문】

【원 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4. 2. 14. 선고 2013나2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그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 지번의 말소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