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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산정 및 재량권 제한

2013두8653
판결 요약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다 중단·방치한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며, 이행강제금 산정은 법정기준에 따라야 하고, 행정청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토지이용의무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 #방치 #중단
질의 응답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처음에는 목적대로 사용했다가 중단 후 방치한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유형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53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을 해석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중단·방치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청이 토지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법령 기준과 달리 임의로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령이 정한 위반 유형별 기준액에 따라 부과해야 하며, 행정청에 별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53 판결은 국토계획법 및 동 시행령이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유형별로 ‘특정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부과금액이 과하다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기준 내에서 산정된 금액이라면 부과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53 판결은 법령상 산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는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고,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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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유형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7. 선고 2012누29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이행명령이 그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보았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그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이 정한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법령이 정한 것과 달리 결정할 재량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액이 과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의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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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유형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53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을 해석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중단·방치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청이 토지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법령 기준과 달리 임의로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령이 정한 위반 유형별 기준액에 따라 부과해야 하며, 행정청에 별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53 판결은 국토계획법 및 동 시행령이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유형별로 ‘특정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부과금액이 과하다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기준 내에서 산정된 금액이라면 부과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53 판결은 법령상 산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는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고,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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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유형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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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7. 선고 2012누29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이행명령이 그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보았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그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이 정한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법령이 정한 것과 달리 결정할 재량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액이 과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의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